2021년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 시험 시행 및 면제 요건과 제출서류 등 변경사항 큐넷 공고
공고 제2021 – 013호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행정사 자격시험 주요변경사항 안내
1. 2021년도 제9회 변경사항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기준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2. 2022년도 제10회 변경사항
○ 행정사법 개정에 따른(‘21. 6. 10.부터 시행) 자격명칭 변경 : 기술행정사 → 해사행정사
※ 제9회 행정사 시험은 기술행정사로 시험 접수 및 시행
1. 최소선발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기술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심사)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비고 |
면제서류심사 | ‘21. 3. 29.(월) 09:00 ~ ‘21. 4. 9.(금) 18:00 (10일간, 토・일 제외) | 전국 27개 공단 지부・지사 (본부 제외) | - | - | - | - 등기/방문 제출 -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제1차 시 험 | ‘21. 4. 26.(월) 09:00 ~ ‘21. 4. 30.(금) 18:00 (5일간, 토・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21. 5. 29.(토) | ‘21. 6. 30.(수) |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큐넷 원서접수 불가) - 추가접수 없음 |
제2차 시 험 | ‘21. 8. 2.(월) 09:00 ~ ‘21. 8. 6.(금) 18:00 (5일간, 토・일 제외)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21. 9. 18.(토) | ‘21. 11. 24.(수) |
※ 회별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능(면제자 포함)
※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처리(변경) 불가
(예: 1차 접수 시 일반행정사로 접수 후 2차 접수 시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변경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제2차 접수기간)
‘21. 8. 2.(월) 09:00 ~ 8. 6.(금) 17:00(토·일 제외, 5일간)
3.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입실 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공통) | 1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5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 09:00 | 09:30~10:45 (75분) | |||
제2차 시험 | 1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주관식 (과목당 4문항) | 09:00 | 09:30~11:10 (100분) | |||
2 | 일반 | 기술 | 외국어번역 | 11:30 | 일반․기술11:40~13:20 (100분) 외국어번역11:40~12:30 (50분) | |||
공통 과목 |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
선택 과목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 |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 대체)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며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함(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4.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21. 9. 18.)
※ 결격사유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5항) *면제서류제출 불필요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 일반․기술 행정사 면제 조건
구 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1차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1차 면제 및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전부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해당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급수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급수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 외국어번역행정사(영어 등 7개 언어)면제 조건
구 분 |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이후 경력(임용)자 |
1차 면제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1차 면제 및2차 일부 면제 | 해당없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전부 면제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없음 |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번역”업무만 인정 됨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기준 (법률 제3441호)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 총 경력 5년 이상 (’95. 2. 5. 이전까지 5년 경력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일반직(기능직제외),경찰, 군인(단기하사, 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소방 | 전부면제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
라.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1차 및 2차 시험 일부면제자만 해당)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 민법(계약) - 해당 외국어 |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 시행>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수수료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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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부분은 첨부파일 참조 ---------------------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21. 4. 26.(월) 09:00 ~ 4. 30.(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 2021. 8. 2.(월) 09:00 ~ 8. 6.(금) 18:00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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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21.5.29.(토) 14:00 ~ 6.4.(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21. 6. 30.(수) 09:00
❍ 제2차 시험(전부면제자 포함) : 2021. 11. 24.(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자격증 발급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자격증 신청기관 : 원서접수 당시 수험자 본인이 입력한 자격증 발급 희망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 희망지 입력 주소 기준이며,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준비물
-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민원실 등)을 방문 수령
※ 자격증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 이하 생략 부분 첨부파일 참조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