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누수가 생기면 하자 소송중이니, 처리가 안될까요? 아니면 크랙이 생겨서 누수니 윗집문제 일까요?아래 링크보시면 입대의 관리책임 입니다.혹시 이번 비로 누수가 생기면 입대의에 요구 하심 됩니다.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77&page=11&total=819
“아파트 외벽 균열로 생긴 누수 피해는 입대의 책임”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외벽 균열로 발생한 세대 누수 피해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고범진)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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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속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면 아래 판례도 참고 하세요.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page=5&total=819
첫댓글 누수는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네여
이쯤되면 입대의에서 답변이 나올때가 된것같은데 왜 한마디도 없는걸까요? 문의사항글들과 댓글들을 보긴했을텐데요. 한마디 답변조차 없으니 괜한 의심마저 듭니다.
@109-1702나이또 저도 잘 ㅠㅠ 궁금합니다 ㅠㅠ 저 혼자 알아서 의문점 찾아보고 카페에 공유해도 될런지 ㅠ
첫댓글 누수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네여
이쯤되면 입대의에서 답변이 나올때가 된것같은데 왜 한마디도 없는걸까요? 문의사항글들과 댓글들을 보긴했을텐데요. 한마디 답변조차 없으니 괜한 의심마저 듭니다.
@109-1702나이또 저도 잘 ㅠㅠ 궁금합니다 ㅠㅠ 저 혼자 알아서 의문점 찾아보고 카페에 공유해도 될런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