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전 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엄마 소유의 집을 누나에게 증여 했습니다, 물론 증여세도 내었구요.
저는 부모님 재산을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나와 합의를 해 볼 생각이지만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집 값은 현재 약 10억원 정도 되구요
증여할 당시에는 5-6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 형제가 10명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재산들을 조금씩 증여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누나에게 증여된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고 하네요.
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 일부라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집값의 시가가 10억 정도 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하면 얼마나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 형제들 중에 3번째이고 장남입니다.
어머니의 생전에 물어보았더니, 그 집의 재산세는 누나가 낼 때도 있고, 어머님 자신이 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증여되고 난 뒤에도 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사셨습니다.
2. 그 증여된 집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변호사님을 구해야 하나요? 아님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을 구해야 하나요? ( 이 질문에 대해 잘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누나의 집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것은 원고 피고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정한대로 나누는 소송이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가르쳐 주세요.
3. 이 유류분 청구소송도 기간이 있나요?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님 언제라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4. 어머니는 계속 부산에 사셨고 저는 서울에 쭉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사업하는 형제들 중의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거나, 혹은 어머니 자신의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형제들 중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면, 그래서 그것이 빚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이 형제들에게도 상속이 되는지요?
빚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빚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 어머니가 진 빚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 보증을 섰다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전혀 몰랐던 q 보증 빚도 경우도 또다른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 형제들끼리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저 또한 어머니와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
5. 그래서 불안하고 혹시 몰라 한정 상속이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빚보다 유산이 더 많다면 받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증여된 집에 대해 누나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이 한정 상속이란 것은 해 놓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부자였습니다. 이 한정 상속만 하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무사도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잘 좀 가르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