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안-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 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로 ○○번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아파트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영 [별표4]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계약상대자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 기구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인
2. 기술인력 : ○인
3. 경비인력 : ○인
4. 청소인력 : ○인
5. 기타인력 : ○인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 물가 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대표회의가 진다.
제10조(면책사항) 계약상대자는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대표회의가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대표회의는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대표회의 또는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 (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계약상대자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 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대표회의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대표회의의 승인사항) 계약상대자의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사항
제17조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표회의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 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8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9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표회의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 관리규약 1 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 부
3. 계약상대자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 부
4. 계약상대자의 사업자 등록증 1 부
5. 계약상대자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부
6. 계약상대자의 인감증명서 1부
7. 계약상대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대표회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 소 :
전화번호 :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첫댓글 서울시가 이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