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에 시간제 강사가 몇개월 근무를 하여 강사비를 3.3프로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무지하여 국세청 신고를 못하였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해당 강사가 신고하러 갔더니
우리학교에서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전화했더니 아예 받지를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