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 한다?
기사 핵심
다음 달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료, 조정 여부 검토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개발 단지 올해 상반기 지정 기한 만료
서울시가 강남·목동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목동 등은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시 고위 관계자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6월22일에는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 지정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규제까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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