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 7]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75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자)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계담당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담당자(경리를 말한다)를 임명한 때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관리비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관리사무소장이 회계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된 직인을 사용한다.
②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10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때
제11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관리주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세입세출예산서․세입세출결산서․재무보고서․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주석으로 구성된다.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제12조(장표) ① 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10호]의 회계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할 수 없다. 단, 당일 작성(입력)된 전표에 한해서만 오기정정을 위하여 수정․삭제 할 수 있다.
⑤ 관리비 수납기록 및 사용료 부과기록은 임의로 수정․삭제 할 수 없다.
⑥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전표 및 일계표는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제16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기타 명세서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 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③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월마감 및 연마감을 실시하며, 월마감 및 연마감이 완료되면 동 기간에 해당하는 전표의 입력을 금지한다.
제18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는 재무보고서 계정의 모든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부의 검열)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월마감이 실시되었는지 검열하여야 하며, 매년 연마감이 실시되었는지도 검열하여야 한다.
제20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용역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적격증빙 : ○만원 이상은 적격증빙(간이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21조(예산편성) ① 관리주체는 매년 각 세대별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제외한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회계연도는 재무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③ 관리주체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차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만약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와 같이 예산운용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예산제도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예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1. 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4.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⑥ 관리주체는 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세입세출예산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⑦ 관리주체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예산편성의 원칙)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 분리의 원칙 : 관리주체가 징수하는 모든 세입은 세출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세입금을 세입이 발생한 원천에 직접 세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양출제입의 원칙 :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세출예산을 편성한 다음 세출예산에서 운영에 따른 세입을 차감하고, 세출예산 잔액을 기초로 하여 상가관리비 세입과 각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비 세입을 편성한다.
제23조(세입세출 예산의 추계) ① 세출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추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② 세입은 세출 추계액을 기초로 하고 전년도 운영에 따른 세입 추정액 및 공동주택적립금 이월액 을 감안하여 추계한다.
제24조(세출예산 과목) ① 세출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장은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사용료, 운영비용, 기타비용,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회계의 운영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25조(세입예산 과목) ① 세입예산은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세입예산의 장은 관리수익, 운영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구분하고 관 및 항은 재무회계의 운영 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한다.
제26조(세입세출결산보고서) ①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관리주체의 예산집행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발생한 예산집행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27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항 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30조(수입금의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위반금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불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우편 납입고지) 입주자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전자우편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3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4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금전의 보관) ① 시재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회계담당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38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3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42조(예금잔고 조회)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의 관리
제43조(재고자산의 범위) ①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연료용 유류
2. 소비성 공구
3. 수선용 자재
4. 보일러 청관제 등 재고약품
5. 그 밖에 재고물품
제44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회하여야 한다.
제46조(유형자산의 취득) ① 유형자산의 취득은 유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 증여 등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유형자산의 임대차) 유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8조(관리대장) 관리주체는 재고자산․유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49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장기수선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회계기간별로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결산보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보고서(종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운영보고서(종전의 운영성과표를 말한다)
3. 현금흐름보고서(종전의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4. 순자산변동보고서(종전의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한다)
5. 세입세출결산서
6. 충당부채내역서
7. 각계정 부속명세서
제7장 재무보고서
제51조(재무보고서) ① 재무보고서는 특정 시점 관리주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무보고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2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관리주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53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관리주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부채는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54조(재무보고서 작성기준) 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충당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한다.
제55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56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예금
통화, 타인발행수표, 보통예금,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2. 미수관리비
공동주택 입주자등 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미수된 관리비를 의미한다.
3. 미수수익
관리비 이외 수익 가운데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된 수익을 의미한다.
4. 미수금
관리비 이외 수익에서 발생한 채권 중 미수된 금액을 의미한다.
5. 선급비용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한 금액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
6. 선급금
유류 등의 매입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품의 매입에 앞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7.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의미한다.
8. 기타당좌자산
현금및예금, 미수관리비,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선급금, 단기대여금에 속하지 않는 당좌자산을 의미한다.
제57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저장품
수선․유지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부품을 의미한다.
2. 세대 배부용 비품
현관키, 주차장리모콘 등 세대별 입주자등에게 배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3. 유류
중앙집중 난방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보유한 유류, 연료 등을 의미한다.
4. 기타재고자산
저장품, 세대배부용비품, 유류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의미한다.
제58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59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성예금
장기성예금은 충당부채의 실제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한 예금을 의미한다.
장기수선충당예금, 퇴직급여충당예금, 주차장충당예금, 공동주택적립금예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기타투자자산
기타투자자산은 장기성예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국공채, 저축성보험 등을 의미한다.
제60조(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은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비품, 공구와기구,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을 의미한다.
②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61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제62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사용료
전기, 수도, 지역난방의 사용료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기관이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결과, 관리주체가 세대로부터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으로 선수전기료, 선수 수도료, 선수난방비 등을 의미한다.
2. 미지급비용
당기에 속하는 비용 중 미지급된 비용을 의미한다.
3. 미지급금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미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4. 예수금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일시적 제예수액을 의미한다.
5. 선수관리비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수된 관리비를 의미하며, 선수사용료는 제외한다.
6. 선수수익
당기에 받은 수익 가운데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운영수익을 의미한다.
7. 선수금
당기에 받은 수익 가운데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기타수익으로 분류될 항목을 선수한 것을 포함하여 관리수익과 운영수익으로 분류될 항목을 제외한 기타 모든 항목을 선수한 것이다.
8. 단기 보증금
입주자등 또는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제3자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보증금을 의미한다.
9. 단기 차입금
상환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의미한다.
10. 기타 유동부채
선수사용료,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예수금, 선수관리비, 선수수익, 선수금, 단기보증금, 단기차입금에 속하지 않는 유동부채 의미한다.
제63조(충당부채)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당기에 비용을 인식하였으나 해당 지출이 미래에 발생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충당부채는 관련비용을 표시함으로써 그 사용목적을 나타내도록 한다.
1. 관리기구운영비충당부채
관리기구운영비에 사용될 부채를 의미한다.
2. 공동주택관리비충당부채
공동주택관리비에 사용될 부채를 의미한다.
3. 시설운영충당부채
시설운영비에 사용될 부채를 의미한다.
4. 기타충당부채 등이 있다.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시설운영비 이외의 비용에 사용될 부채를 의미한다.
제64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에 속하는 않는 부채로 관리비예치금과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관리비예치금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관리비예치금’을 의미한다.
2. 기타비유동부채
관리비예치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한다.
제65조(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공동주택적립금,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장기수선충당부채적립금,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 공동주택적립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규약의 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적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2.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적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3. 장기수선충당부채적립금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규약의 규정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적립된 순자산을 의미한다.
4.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서 공동주택적립금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동주택적립금과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및 장기수선충당부채적립금으로 처분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제8장 운영보고서
제66조(운영보고서) ① 운영보고서는 회계기간 동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이를 위해 입주자등 및 제3자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보고서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6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기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제68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자산청구권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② 비용은 자산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할 때 인식한다.
제69조(운영보고서 작성기준) 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운영보고서에는 관리총손익, 관리운영손익 및 당기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70조(관리총손익) 관리총손익은 관리수익에서 관리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71조(관리수익) 관리수익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 관리비등에 대한 고지를 통해 입주자등으로부터 회수한 수익을 의미한다. 단, 제58조 제4항에 의해 공용시설물의 사용대가로 회수한 수익은 관리수익에서 제외한다.
제72조(관리비용) 관리비용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으로 관리기구운영비, 공동주택관리비 및 개별세대사용료로 구분한다.
제73조(관리기구운영비) 관리기구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특별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을 의미한다. 단,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점검, 경리업무 등을 대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회계관리비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별도 표시한다.
2. 일반관리비
공동주택관리기구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도광열비, 교육비, 교통비, 방화관리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회계감사비 등을 의미한다.
3.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에게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74조(공동주택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비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부속시설 등에 대한 청소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2. 경비비
보안, 경비 등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3. 소독비
소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4. 승강기유지비
승강기에 대한 검사, 수선, 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5.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검사, 수선, 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6. 수선유지비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부속시설 등에 대한 수선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단,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7. 정화조관리비
정화조 오물 수거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8. 음식물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9. 장기수선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대적인 수선유지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10. 안전진단실시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11. 시설보수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5항과 관련하여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추가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12. 보험료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제75조(개별세대사용료) 개별세대사용료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료
전력 공급업체에서 공동주택단지에 고지한 전기료를 의미한다.
2. 수도료
상하수도 공급업체에서 공동주택단지에 고지한 상ㆍ하수도료를 의미한다.
3. 가스사용료
가스 공급업체에서 공동주택단지에 고지한 가스사용료를 의미한다.
4. 난방비와 급탕비
난방 및 급탕 공급업체에서 공동주택단지에 고지한 난방비와 급탕비를 의미한다. 단, 중앙집중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데 소비된 유류원가를 의미한다.
제76조(관리운영손익) 관리운영손익은 관리총손익에 운영수익을 가산하고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77조(운영수익) 운영수익은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리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수익
금융기관에 적립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의미한다.
2. 시설운영수익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승강기, 주차장,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대가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3. 알뜰시장수익
알뜰시장운영과 관련된 수익을 의미한다.
4. 재활용품수익
재활용품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5. 임대료수익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부속시설 등을 임대해주고 발생한 수익을 의미한다.
6. 광고료수익
공동주택단지안에서 홍보, 광고활동 등과 관련된 수익을 의미한다.
7. 검침수익
관리주체가 검침업무를 대행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수익을 의미한다.
8. 연체료수익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함으로서 추가로 받거나 받기로 한 수익을 의미한다.
9. 기타운영수익
위에 열거한 세부 운영수익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운영수익을 의미한다.
제78조(운영비용) 운영비용은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리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충당부채전입이자비용
장기성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기성예금의 사용목적에 직접 관련되는 충당부채를 증가시키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2. 시설운영비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승강기, 주차장,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대가로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3. 알뜰시장비용
알뜰시장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재활용품비용
재활용품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5. 검침비용
검침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6. 기타운영비용
위에 열거한 세부 운영비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운영비용을 의미한다.
제79조(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관리운영손익에 기타수익을 가산하고 기타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80조(기타수익) 관리수익, 운영수익에 속하지 않는 수익을 의미한다.
제81조(기타비용) 관리비용, 운영비용에 속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9장 현금흐름보고서
제82조(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주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 장에서 현금이라 함은 제5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예금과 장기성예금을 의미한다.
③ 현금흐름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83조(현금흐름보고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활동현금흐름과 운영활동현금흐름 및 기타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84조(관리활동) ① 관리활동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실체의 고유업무인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② 관리활동은 관리활동현금유입과 관리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관리활동현금유입은 관리기구운영현금유입, 공동주택관리현금유입, 사용료현금유입, 관리비고지액현금유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관리활동현금유출은 관리기구운영현금유출, 공동주택관리현금유출, 사용료현금유출, 관리비고지액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85조(운영활동) ① 운영활동이라 함은 복리시설의 운영, 주민자치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운영활동은 운영활동현금유입과 운영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86조(기타활동) ① 기타활동은 관리활동과 운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② 기타활동은 기타활동현금유입과 기타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0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87조(순자산변동보고서 등)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처리 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순자산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한다.
②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8조(순자산변동보고서의 과목)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차기초 이후부터 당기이익잉여금처분확정일까지 공동주택적립금이입액과 이익잉여금처분액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공동주택적립금이입액
공동주택적립금을 이입하여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
가. 공동주택적립금
나. 공동체활성화단체지원적립금
다. 장기수선충당부채적립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공동주택적립금이입액의 합계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부채의 평가)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시가를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보고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제11장 주석사항
제90조(잡수입) ① 잡수입은 운영보고서에 운영수익과 기타수익 중 적절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내부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잡수입의 수입원별 장부 및 게시판광고 스티커 반출과 관련된 장부 등의 통제와 관련된 문서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등의 수납정책과 잡수입의 수입원별 수납건수, 수납총액 등의 수납현황 및 잡수입 사용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잡수입보고서(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91조(장기수선계획서) ① 장기수선계획서의 이행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2.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추정수선비와 실제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3.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실제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4.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②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92조(중간관리비) ① 선수관리비중 중간관리비는 기타선수관리비와 구분하여 재무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중간관리비의 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내부문서에는 수기로 기록된 중간관리비장부 및 관리사무소의 수납확인인 날인된 중간관리비정산확인과 관련된 장부 등의 통제와 관련된 문서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등의 수납정책과 기초미정산건수, 기초미정산금액, 당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당기정산건수, 당기정산총액, 당기과다액, 당기부족액, 기말미정산건수, 기말미정산금액 및 당기과다액의 처리내역, 당기부족액의 처리내역 그리고 장기미정산내역(장기미정산건수, 장기미정산금액, 미정산내역) 등의 수납현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 중간관리비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제93조(보충적 주석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 보험가입 내용
3. 주요 계약체결 내용
4. 관리비배부기준
5. 중요한 공사 등 용역의 내용
6. 관리주체의 채무보증 내역
7.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부속명세서) 다음 각호의 서류는 보고실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작성한다. 단, 제시된 것 이외에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미수관리비의 내역
2. 현금및예금과 장기성예금의 내역
3. 기타 중요한 자산항목의 내역
4. 제충당부채의 내역
5.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6. 기타 중요한 부채항목의 내역
7. 이익잉여금의 내역
8. 기타 중요한 순자산항목의 내역
9.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의역
10. 기타 중요한 운영보고서 항목의 내역
11. 관리비집행 내역
첫댓글 중요한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