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대출에 이어 3차 코로나대출까지 내년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이어진다.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도수치료 등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낮추고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 규모의 3차 코로나 대출을 마련했다. '착한 임대인'도 2차 코로나 대출과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판매기업에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도 도입되고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고 3월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상품에 따라 7~15일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가 9억원,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 주택연금은 내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는 등 제도가 추가로 개선된다.
2월부터는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는 4.5%에서 2~3%로 낮아진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면 0.1%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된다.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7월에 신한은행은 배달의민족처럼 음식 배달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카드사, 저축은행, 증권사로 확대되고 조회수수료는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다.
ISA 제도는 영구화되고 소득요건이 폐지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해 상장주식도 투자할 수 있다. 기업 공개때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과도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전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와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내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다.
하반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시행돼 삼성, 미래에셋 등 금융복합그룹도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