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업무에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5톤 미만 폐기물 처리 서류를 보완하는 중입니다.
수집운반업소와 처리자가 다른 경우
구비서류로 들어가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 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확인서(5톤 미만)는 처리자가 발급했고
세금계산서 1. 계약업체가 학교에 계약금액(1,440,000원)으로 발행한 것
세금계산서 2. 수집운반업소가 계약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비(55,000원, 중량150kg)로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2에 대한 부분(55,000원)도 계약금액인 1,440,000원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이 경우 세금계산서2의 금액도 1,440,000원이 맞음)
질문 2.
서류는 위의 폐기물 처리확인서와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2로 구비하면 되는지요.
질문 3.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처리자가 수집운반업소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확인서도 구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