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느라 바쁜 신나라씨. 특히 올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축소로 인해 작년에 비해 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은 액수의 항목이라도 챙기기 위해 분주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T-money로 사용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은 신나라씨에겐 절대 놓쳐선 안될 중요한 절세 포인트라는데!
올해 연말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축소 때문에 카드와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근로자 대상의 핵심 4대 공제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교통비나 소액결제 등 적은 액수라도 놓치는 항목 없이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선불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카드택시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
T-money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T-money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T-money도 모바일 상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money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영화관, 대형서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5%p 높은 소득공제 혜택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티머니 사용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다 5% 포인트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카드 등록 시점부터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등록 이후부터 발생한 사용금액에 한정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카드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충전금액은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이므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