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와 다른 용도지역 걸칠 때 행위 제한
농지를 건축물 건축 등에 활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1필지의 농지에 1개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간단한데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조금 특수한 경우의 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1필지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 관계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걸칠 때 행위 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제37조의 2
▶내용 : 1필지 농지에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지구가 걸치는 경우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지구가 일정 면적 이하일 때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법 제37조 1항을 적용함
일정 면적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하면 330㎡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37조 1항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대기 환경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농업 진흥이나 보전 등에 규정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대기와 수질 농지 보전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농지라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계획관 지역 700㎡, 보전관리지역 300㎡ 농지에 일반 음식점 가능한지?
위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1필지 농지에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300㎡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용도지역 330㎡ 이하에 해당되어 가장 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 1항의 예외 조항 적용을 받아 전체 1,000㎡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때와 상당히 상이하지요.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는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지역 땅값이 비싼 농지일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할 수 있는 농지와 그렇지 못한 토지는 가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필지의 농지에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면 일단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래요. 주 용도지역의 면적을 따라서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