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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sdss】질 문 있 어 요 학원비공제에서 '취학전아동'에 대한 궁금증.
나는관대하다 추천 0 조회 222 09.02.11 17: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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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1 17:14

    첫댓글 만6세이하로 따집니다.

  • 09.02.11 17:16

    취학전아동과 초등학생 교육비는 2,000,000원 동일하니 개의치 않으셔도 될듯....

  • 작성자 09.02.11 17:35

    답변감사드립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고 사설학원비를 공제받을려니 취학전 아동의 범위개념이 서야될 것 같아서요^^

  • 09.02.12 15:10

    취학전 아동이라함은 말그대로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아닌가요? 초등학교 입학한 경우라면 취학전이 아닌 취학중 아동이 될듯 싶은 데요. 물론 췩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교육비 연간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설학원 교습비인 경우 처리방법은 180도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사설학원에 학원비(교습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취학전 아동이라면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취학후(초등학생) 아동이라면 사설학원교육비는 단 1원도 공제가 않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09.02.12 15:1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란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놀이방·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아니한 놀이방·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 09.02.12 15:14

    취학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 작성자 09.02.12 17:15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만6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09.02.13 09:59

    취학전 아동이라함은 나이불문하고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말합니다. 개인적 차이로 인해서 누구는 만6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고, 누구는 만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200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면 취학전 아동입니다. "만6세"라는 나이기준은 취학전 아동과는 상관없이 "영,유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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