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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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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 보건/생물* [초보질문] 보건소 운동처방사 직책에 대해 정말 급질문 올립니다!!
푸른바다거북 추천 0 조회 1,627 11.02.24 17:2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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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24 22:34

    첫댓글 없습니다...운동처방사는 민간자격증이지...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1.02.25 09:0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보건소 운동처방사 직책은 의료기술직이 아니라 보건행정직 쪽에 가까울 것 같구요.. 또 생활체육지도자1급(운동처방사)는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는 것이거등요..

  • 11.02.26 10:31

    운동처방사? 운동을처방하는것인가요? 아님그냥운동을가르치는건가요? 운동처방사가 보건행정직에 가까운것같아보이진않네요. 의료기사쪽은더더욱아니고 보건행정은 행정직이고 보건행정과가또있지않나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2.27 18:48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몇가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일단 생체1급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생체1급을 다른 이름으로 운동처방사 자격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생체1급 자격이 만들어진 취지가 그거였고요. '운동처방사' 라는 이름만 아실 뿐 그 업무 등에 대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운동처방은 님들이 생각하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방'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셨나본데, 의사들이 하는 처방과 운동처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기사 의사들이 생체1급 자격증을 다른 말로 운동처방사로 불리는 것에 태클을 걸긴 했습니다만..

  • 작성자 11.02.27 18:59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전혀 상관없고요. 보건소에 고용된 직책 명이 정확히 운동처방사입니다. 제 근로 계약서 보여드릴까요? 제 업무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징역도 벌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생활체육1급 자격증의 다른 이름이 운동처방사 자격증이고요.

  • 작성자 11.02.27 19:03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종목, 강도 빈도, 시간등의 운동수행방법등을 처방할수있으며,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 (운동처방 클리닉) 등에 종사게 된다.> 체육지도자연수원 싸이트(http://www.insports.or.kr)에 가서 확인해보세요. 체육지도자연수원이 돈 벌려고 만든 민간 단체인지도 알아보시고요.. 결론은 운동처방은 일반 의사들의 처방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것이고요. 운동처방사라는 직업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 작성자 11.02.28 09:26

    공무원 보건 행정직과 운동처방사가 관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운동처방사라는 직업과 국가 공인 운동처방사 자격증(생체1급)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2.28 09:25

    그렇습니다. 암울하죠.. 생체1급 따기 정말 어려운데, 따놓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에 유리한 스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민간 단체에서 부여하는 자격은 운동처방사라고 안하고 '운동사'라고 합니다. (운동처방사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갸들은 공갈입니다.) 대표적인 민간단체가 대한운동사협회이고 이 역시 따기가 만만하진 않아요 ^^ 운동사 협회 역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갖춰서 자격을 부여하려고 애 쓰고 있더군요. 연수 내용도 상당히 수준 높다고 하고요.. 연수비가 좀 비싼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새는 박사도 암울하지 않나요..ㅎㅎ 여하튼 조언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28 09:29

    아 사족을 달자면 자꾸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심 편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국가 공인 퍼스털 트레이닝 자격증은 없습니다. 퍼스널 트레니너란 이름이 붙은 것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죠. 국가 공인으로 관련 자격증이라면 생체, 그리고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생체 2,3 급, 경기지도자 1,2급이면 국가 공인으로서는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닝 자격을 갖추는 셈이고, 명칭이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이 아니지만 퍼스널 트레이너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누구나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생체1급=운동처방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1.02.28 09:37

    자격증 정식 명칭은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이지만, 누구나 운동처방사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 자격증의 취지 역시 운동처방에 목표하고 있고요. 운동처방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생소하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로 보건소 등에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입니다..ㅎㅎ 동네 보건소 가셔서 운동처방(체성분검사) 받겠다고 하면 운동처방사 앞으로 보내줄겁니다..ㅎㅎ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고요. 다만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되는 법을 알고 싶은 거죠..ㅎ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3.21 09:24

    일단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입니다. 그 중 생활체육지도자 중 1급을 취득한 경우에만 운동처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2급, 3급은 해당 없지요. 생활체육 1급은 관련학과(운동생리학) 석사 학위가 있어야 취득 가능합니다. 운동관련 국가 자격증 중 제일 따기 힘든 자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운동처방사 자격증이라고 부여하는 자격이 있긴 합니다. 나름대로 비슷한 이수과목과 시험절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건 민간자격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인정해주고 있지요. 정식 명칭은 '운동사' 입니다.

  • 작성자 11.03.21 09:28

    원래는 민간자격증 역시 운동처방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의사협의 태클을 받아서 '처방' 이란 말을 못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동처방과 의사들의 처방은 전혀 다른데.. 힘 없는 체육인들이 당한 케이스죠. 뭐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운동처방사는 의사나 기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러러 보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정규직 운동처방사들이 있긴 한데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드물고요. 연봉은 그래도 3000 이상 받는다고 하지만 어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직종에 비하면 쥐꼬리겠죠? 대부분 체육을 한 사람들이 일부 교수, 연구원, 스타 트레이너, 대형 체육시설 운영자들에 비하면 박봉에 시달립니다.

  • 작성자 11.03.21 09:34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들 직업에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살아가죠. 보수는 적지만 자신이 재미있게,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남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될 일이죠.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가죠. 님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고, 또 지금 뭘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말고도 많은 체육인들이 봤을 때 정말 기분 나쁠 글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인격이 매우 저렴하신 것 같습니다.. 낯짝 안보이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서 당장 상대방 기분 나쁘게 글 써도 귓방맹이 안 날아온다고 해서 그따위로 글을 쓰지는 말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3.21 09:35

    구꿈사 들어오시는 거 보니,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준비 중이겠죠. 부디 당신같이 저렴한 인격의 사람이 나라의 공무원이 되서 내가 낸 세금을 받으며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1.03.24 15:34

    흠.. 푸른바다거북님 말씀처럼 운동처방사 아니 운동사로 바꼈죠.. 이게 생체1급이 되어야만 운동사가될수있는건가요? 어쨋든.현재는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해 솔직히 개나소나 다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기사라 아니라 아직까진 보건소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무원월급이 책정이 되는데 한명 월급 더주는게 쉬운게 아니니 대부분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이구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운동처방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의료기사가 될지.. 아님 정규직으로 채용이될지..계속 이대로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 작성자 11.03.25 08:56

    민간 운동사 자격증은 그나마 따기 쉽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는 생체1급 (운동처방사)는 운동생리학 관련 전공 석사 학위가 있어야 딸 수 있는데 그나마도 상당히 어려워서 체육관련 자격증 중 고시라고 합니다. 근데도 생체1급 딴다고 딱히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참 안타깝죠. 저 역시 그 동안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보건소 운동처방사 직책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더군요.. 그나마 저는 장기 계약이지만 서울 등 다른 곳은 거의 4개월, 6개월 이런 수준이더군요. '운동처방' 이란 분야가 초창기에는 체육인들에게 매우 메리트가 큰 곳이었고 나라에서도 적극 밀어줬기 때문에 보건소의 운

  • 작성자 11.03.25 09:05

    동처방사 혹은 병원의 임상운동사 등을 목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새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나마도 신통치 않은 모양입니다.. 여하튼 체육, 스포츠, 건강 사업은 국가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머지않아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면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면서 능력을 키워놔야겠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운동처방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동처방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답변 감사합니다. 반드시 목표하신 것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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