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폐쇄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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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장충금 집행 해당 아파트 정화조 폐쇄시 필요한 잔류분뇨수거와 정화조 내부 물청소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신: 정화조 폐쇄공사에 분뇨수거 포함된다면 장충금 집행 가능 공동주택 ‘정화조 폐쇄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할 사항이므로, 질의 내용의 잔류분뇨수거와 정화조 내부 물청소가 정화조 폐쇄시 실시해야만 하는 사항이라면 ‘정화조 폐쇄공사’의 과정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4. 16.>. 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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