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무중심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수당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제11조의3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최초 3개월로 확대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제14조의2)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외에 병가,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라.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별표 8 및 별표
9) 1)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이 종전에는 갑종ㆍ을종의 2개 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갑종ㆍ을종ㆍ병종의 3개 등급으로 세분화ㆍ차별화함. 2) 직무위험성에 상응하도록 갑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을종에 대한 월 지급 수당을 월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신설되는 병종에 대해서는 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마. 대민업무담당 현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별표
11) 1)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를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결정하여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7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고,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제11조의3제1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중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를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7 제3호의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란 중 "16,500"원을 "25,000원"으로, "13,2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병종의 지급대상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8,000원"을 "하사 이상은 8,000원, 병은 3,000원"으로 한다. 바.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별표 11 제2호가목5), 같은 목 9) 및 같은 호 나목2)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3)의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목 3)가)
중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교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10,000원"을 "130,000원"으로 하고, 같은
목 7)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의 교장·교감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교감
별표 11 제3호나목1)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나) 중 "상한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를 "가산"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산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의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국립정신병원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대상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별표 11 제3호바목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라) 해당자: 야간근무(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중 112신고에
따라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1 제3호바목5)(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 정신질환자인
수용자(치료시설 및 조사·징벌·작업면제자 수용동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1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지급액 중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및 환율변경에 따른 조정의 가) 중 "서반아어"를 "스페인어"로, "힌두(인도)어"를 "힌디(인도)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