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를 읽고 궁금한점 및 느낀점을 정리해보았다
책을 읽다보면 가장임차인이라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진짜 임차인이 아닌데 임차인으로 가장한 사람들, 임차인에게 배당될 보증금을 노리는 사람들...이런사람들은 법에 재재를 받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사람들 때문에 낙찰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비례하는 벌을 가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임장시 무슨질문을 해야될지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1. 문을 닫은 곳이라면 어떤 연유에 문을 닫았는지
2. 임대료는 얼마인지.
3. 입점하고 싶으면 어디서 문의 해야 되는지
4. 관리사무실은 어딘지
5. 임장보고서를 쓰고 비교하며, 한번 쓰고 말게 아니라 다음에 약이 될 수 있는 꼼꼼한 임장
6. 임장전에 부동산에서 시세 및 호재,급매 등을 확인
책에서 알려주신 선배들의 조언을 잘 기억하고 지금 보다 한 단계나은 임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병아리 임장은 하지 말기~!
경매시 중요한점
1.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인내심을 기르기.
2. 스스로 납득이 되는 투자하기
3. 자금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
4.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며,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하기
5. 입찰전에 꼭 시세를 다시 확인하기
6. 공매로 같은 물건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기억에 남는 매수건은 매도인이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한 물건을 바꾼 매도자
부분을 읽다가 감정이입이 돼서 중개사님이 얼마나 난처했을지, 매도인의 입장도 조금 이해도 되고, 힘든 상황에도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본때를 보여준 선배님의 멋진 사건
위 내용중에 중요사항
물건지 주요사항을 문자로 남겨 놓는 작은 점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라는 점
주소, 계약일 ,계약금, 잔금일, 잔금액, 매도인 계좌 등..
*소송시 매도자로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은 영수증 첨부하여 잔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는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공탁금제출->공탁금 회수시 매도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첨부가 힘들 경우
취소결정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
명도시
1.낙찰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알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기
2.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면이나 문자로 의사사전달후 설득
3. 상대방 의견이나 요구를 충분히 들은후에 협상
4. 강제집행은 모두에게 시간적,금전적 손해임으로 조금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
5. 강제 집행시 3.3제곱미터당(1평당) 7만원 (대략 23평시 160만원) + 대출시 추가적인 이자
6. 남겨지는 짐들은 동산포기각서를 받아 폐기물업체등에 처분
7. 이사비, 관리비, 기간등을 구두로 합의 후 부동산인도합의서,명도이행합의서 작성하기
8. 관리비 미납시 공용부분만 납부해도 된다는 판례, 연체료 부부도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주택 미납부관리비 납부이행서)
궁금점
1.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근저당설정하여, 매수자가
잔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 매도자는 채권자가 되는 근저당설정 방법은 어디에서 처리하는 것인지, 은행인지, 법원인지..
2. 경매예정 물건은 어디서 찾는 것인지
3. 경매물건과 공매물건 두가지 동시에 나온건 동시에 나왔다고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지,
각각 나온건 따로 조회가 되는것인지.
4. 2014년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대략적인 비용, 이후 불법건축물 대처방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의뢰하여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면됨)
5. 추석전 경매나 급매를 하는이유는?
와닫는 글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이라면 패찰의 횟수가 많아지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
* 투자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기에 다른사람이 아닌 내 페이스에 맞추어서 꾸준히 나아가는게 언젠가는
반드시 원하는 모습에 도달 할 것 이라는 생각
*재테크를 하기위해 책을 읽기만 한 저에게 사랑의 모금함에 동참하는 셈이라는 문구를 보고
북극성 카페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저도 느낄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했다를 읽고
낙찰후
1. 낙찰받고 일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난 것을 법원 경매계에서
임차인 현황 파악하기 (임차인의 연락처)
간혹 열람이 안된다고 할 경우 = 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 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복사)에 나와있다고 강력하게 말하면 열람시켜줌
서류에서 필요부분만 핸드폰으로 촬영- 촬영이 안된다고 하면 적어가거나 미안하다고 말함
2. 잔금을 납부하면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함,대화가 안통하면 내용증명을 보냄
3. 물품(압류품) 처분이 안될 경우 압류걸어놓은 곳에 연락해서 강제경매신청 요청함
(강제집행 계고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고)
3. 명도이행합의서 작성후 명도확인서 소유자에게 주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동네 통장에게 불거주확인서를 받아 경매계에 제출하여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
4. (가장임차인)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5. 명도시 임차인이 이사비 및 명도확인서를 먼저 요구할 경우 이사가기로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명도이행각서를 받고 명도확인서 및 이사비를 주면 그쪽에 걸어 놓은 계약금의 손실이 될테니 이사갈 임대차 계약서 와 계약금액 확인하고 주는 것
6. 상가매수시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시(실내바닥,출입구 및 실내공사)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유치권은
주장할수 없다
급경매에 올라가기전에 급매 구입시 필요사항
1. 가격조정
2. 계약은 바로 체결하지만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하듯이 매매 대금의 10퍼센트가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드리며, 근저당해지하는 용도로 쓰고,
계약금은 소유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우리쪽 법무사를 대동해 내가 직접 근저당권자
통장에 각각 송금하겠다는 조건
3. 근저당을 말소하고 3일후 등기를 하고, 잔금은 별도로 두달뒤에 잡는 것(기간조정 요청)
4. 잔금일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는 문제없이 나갈 수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
궁금점
1. 1가구1주택확인서를 받아뒀다가 5년이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점
(1가구1주택, 생애최초 주댁인 부부은 소유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도 양도가
되는 것인지, 그혜택을 받으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2. 직접 등기하는 방법
3.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지 아닌지 뭘보고 확인하는지
스터디 그룹에 들기위해서 책두권을 읽고 느낀점은 임장보고서를 꼭 써야 되겠다는 점, 패찰이 된다고 실망할게 아니라 내
패이스에 따라 움직이며, 끈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점..
그리고 하루에 한권씩 책을 읽어본적 없는 내가 스터디 그룹에 들기 위해 책을 이틀동안 두권의 책을 읽었다는 점...
앞으로도 성투를 하기위해 책과 공부를 놓지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갖게해주신 북극성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아리반에서 강의를 들으며 북극성주님을 동영상강의로 뵙던분을 실제로 보니 연예인을 만난 것 같아 인증샷을 찍고
싶었던 욕구를 참고 좋았던 기분에 용감하게 조장을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 저..ㅋㅋㅋ 그 좋은 느낌이 강의가 끝나도
계속되어 열심히 끈기있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5%안에 1%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에이스썬님 소중한 후기 잘 읽었습니다~ㅎ
궁금증에 대한 내용은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와~~ 후기가~~~ 에이스다우십니다 ^^
ㅎㅎㅎ 감사합니다~~^^*
에이스썬님~~* 궁금증 다 해결 되실때 까지 북극성에서 함께 스탭바이스탭 성장해 나갑시다~~★
와~~~댓글감사합니다~^^
와우 엄청난 후기시네요~ 꼭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ㅎㅎ감사합니다~~^^
에이스 썬님 후기가 남다르시네요^^ 궁금한점은 하나하나 누구보다 빠르게 북극성에서 다 알아가시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응원드립니다! 후기 정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