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위 두 문장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시작하여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획정한다. 그러므로 선거구 획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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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