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대해선데요..
저히가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되어있는데..
내년 1월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결혼공제에 필요한 서류가 호적등본만 있으면 된다는데..
어떻게 공제가 되는건가요??
다른 영수증(예식장비용 식대비용등....)은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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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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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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