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사업 추진 현황-관리처분인가 신청 12월 봇물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강남 재건축 희비
내년부터 부활이 예고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추가부담금을 피하려고 속도전을 벌여온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상당수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자 다음 달 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각 조합이 남은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단지가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GS건설이 수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추진위 때 시공사로 선정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각각 다음 달 28일과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강남구 대치2지구,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등도 12월 중에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신반포13차를 시작으로 9일 대치2지구, 23일 신반포14차, 26일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열 예정이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관심을 끌었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다음 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신반포 15차 역시 12월11일 총회를 열고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된 신반포22차는 오는 1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서초 신동아 재건축은 아직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올해 안에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패소한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는 일단 이달 중순에 강남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 준 상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처리되면 관리처분인가 유효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현재 변경 인가를 추진 중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면, 시공사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벌써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유력시되는 곳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등이 이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대치 쌍용2차는 다음 달 말 입찰을 마감하고 내년 2월 초에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도 각각 다음달 17일, 다음달 16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다.
동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반포현대아파트도 연내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은 재건축 조합의 경우 흠이 하나라도 나오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사업이 속도를 내다 보니 총회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윤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