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문제에서 나온 누진세율은 '일시적차이에 나온 적용하는 세율'이 아닌 단순 해당연도 산출세액 산정하는 것이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후자(워크북)는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기간간 배분을 해주는 경우 누진세율이 나오면 제시된 평균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누진세율을 이용해서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소득에 적용되는 평균세율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
첫댓글 문제에서 나온 누진세율은 '일시적차이에 나온 적용하는 세율'이 아닌 단순 해당연도 산출세액 산정하는 것이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후자(워크북)는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기간간 배분을 해주는 경우 누진세율이 나오면 제시된 평균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요? ---->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누진세율을 이용해서 납부세액이 만들어지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당기소득에 적용되는 평균세율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