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국민연금이 10년은 납부해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어머니 국민연금 납부 관계로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120개월을 말하는데.. 지금 45개월 납부했구요..
중간에 납부예외 기간(일 안하실때 안낸 기간)52개월 됩니다.
어머니께서 52년생(현재 만56세이심)이라 만 60세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부터 51개월동안 76500원 계속 내고 납부예외기간 52개월껄 지금 내는 금액에 52개 곱해서 3,978,000원 내도 되고..
120개월 채우기 위해서 24개월치만 일시불로 1,836,000원을 더 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24개월치 일시불로 내면 수령시 171,000원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52개월치 일시불 내면 208,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네요..
국민연금에서는 지금 일시불로 빨리 내는게 유리하다고 하구요..
만 60세 태어난 달 전달까지만 납부해도 된다 하더라구요..
님들이라면 일시불로 낼때 24개월치꺼만 내시겠어요?
]아니면 52개월꺼 내고 조금 더 받게 해드리겠어요?
어머니 사망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은 못 받구요..
사망일시금은 낸 금액 한도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2012년 8월이면 수령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시불을 언제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수령 받기전에 납부하는게 나을까요?
사망일시금도 정확히 얼마 나온다는 말이 없더라구요..괜히 더 다 냈다가 손해 보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2개월과 24개월 일시납했을경우 차액이 2,151,000이네요... 그리고 수령액은 37,000원 차이가 나고 하니까~~ 대략 5년정도면 수령하면 일시납했을경우 차액을 다 돌려 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망일시금은 납부한 금액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게 아니라면 납부하는게 이득일것 같은데요
첫댓글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어머님 연세는 국민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됩니다.
내시는게 낫죠...돌아가실때까지 20만원이라도 나오는게 어디에요..저같음 딱 120개월 채우기보단 납부예외기간 다 납부해서 조금이라도 금액 늘려드릴거 같네요..물가까지 반영해서 조금씩 오르니까...국민연금은 기본이라고 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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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은 못타고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거 말씀하시는거죠? 월소득과 연세는 해당되는데 240개월이상이면 20년 납부하라는 거잖아요..그렇게는 조금 힘들거 같아요..120개월까지는 몰라도..
조기노령연금이라 함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아까 오타가 났는데, 조기노령연금의 조건은 10년이상가입(120개월), 만 55세이상, 소득이 월 1,760,000 미만입니다..
52개월과 24개월 일시납했을경우 차액이 2,151,000이네요... 그리고 수령액은 37,000원 차이가 나고 하니까~~ 대략 5년정도면 수령하면 일시납했을경우 차액을 다 돌려 받을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망일시금은 납부한 금액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게 아니라면 납부하는게 이득일것 같은데요
안그래도 님이 말한것처럼 저도 계산해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럼 일시납을 지금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수령받기 전달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하니 그때 납부하는게 나을까요?공단에서는 지금 납부하는게 낫다고 하는데..크게 차이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