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당직은 아니더라도, 실별로 최종퇴실자 같은건 적어두어서, 관리할려는게 아닌가 여겨지네요.
관련 법령을 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당직의 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숙직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숙직근무시간 중 숙직실 근무와 재택 숙직 근무를 일정시간대별로 정하여 숙직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당직에서 위탁운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한 예외조건이 없는한 하는게 우선은 맞는거겠죠..
첫댓글 당직은 아니더라도, 실별로 최종퇴실자 같은건 적어두어서, 관리할려는게 아닌가 여겨지네요.
관련 법령을 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당직의 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숙직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숙직근무시간 중 숙직실 근무와 재택 숙직 근무를 일정시간대별로 정하여 숙직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당직에서 위탁운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한 예외조건이 없는한 하는게 우선은 맞는거겠죠..
법이 참 애매한거 같아요.
무인경비업체에 위탁으로 맡겼는데
당직근무를 하지도 않는데
당직근무일지를 써야한다는 모순이 있네요.
실장님이 청에서 오신분이라 청의 시스템을 주입시키려고해요. 청은 무조건 일직, 숙직 하는게 맞는데, 학교 당직기사를 만들던가
구 법령이 문제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