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조합원 동의서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결국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지역 전경. 김백상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란 평가를 받던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은 사업 규모가 크고 시공사까지 정해진 상태여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따른 사업 좌초에 따라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해운대구청은 우동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지난해 8월 부산고법의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최근 취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법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확정됐고, 구청은 이를 조합 측에 통보했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운대 스펀지 건물 맞은편 16만여㎡ 부지에 2천44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역은 해운대해수욕장과 도시철도 2호선 역 등과 가깝고 관광특구 지역에 위치해 주목을 받던 곳이다.
'조합원 동의서 하자'
대법원서 최종 확정
기존 조합 측 "재추진"
사업 좌초 혼란 불가피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1년 해운대구청에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다.
2012년엔 대기업 건설사 3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시공사를 선정했다. 노른자위 땅이다 보니 시공사 선정에서 건설사들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합설립 인가 취소 확정으로 시공사와의 계약도 해지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다. 조합 측 역시 그동안 경비 목적으로 수십억 원가량을 지출한 상태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다시 주민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기존 동의서를 쓰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우동3구역 조합 관계자는 "소를 취하한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다"며 "기존 동의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은 일부 조합원의 동의서에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천54명 중 75%인 790명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조합 측은 2011년 804명의 동의서를 받아 설립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조합원 신 모(73), 김 모(75) 씨는 조합설립추진위가 일부 조합원의 동의서에 대해 임의로 공란을 보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운대구청과 조합 측을 고소했다.
법원은 신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월 1심에서 52명, 8월 2심에선 17명의 동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각각 판결했다. 신 씨 등은 변호사도 없이 직접 재판에 임했다.
이에 조합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자 신 씨 등은 조합원 582명의 동의서가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 형식으로 작성돼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맞상고를 해 조합 측을 압박했다. 신 씨는 "그동안 명백한 조합 설립 인가 취소의 사유에도 구청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다 결국 혼선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첫댓글 정말 좋은 위치라 관심 많이 가졌던 지역인데. 아쉽네요 . 그래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