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94. 3.24 건설부령제550호 일부개정 94.11. 5 건설부령제569호 일부개정
95.10.28 건설교통부령제38호 일부개정 97. 4. 7 건설교통부령제97호 일부개정 97. 9. 6
건설교통부령제119호 일부개정 99. 1.27 건설교통부령제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 ·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 · 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허가등) ①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번호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7>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행하고자 할 때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영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에 의할
수 있다. <신설 97.9.6> 제8조 (소재지변동신고서등)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소재변동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소재지변동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소재지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변동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스크레이퍼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콘트리트펌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살포기 · 쇄석기 · 천공기 ·
사리채취기 · 준설선과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를 말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3.
인감증명서 4. 멸실 · 해체 · 용도폐지 · 도난 · 수출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 ·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 · 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 · 용도 · 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의 규격 · 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등록번호표봉인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 · 부착 · 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봉인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봉인자는 지정사항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등) ①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그 통지(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번호표봉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 ·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 ·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 · 길이 · 너비 · 높이 · 총중량 · 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 · 제동장치 · 조향장치 · 동력전달장치 · 완충장치 · 주행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 ·
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 ·
광축 · 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 · 붐신축작업장치 · 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99.1.27> ⑥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이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에 의한 경수로건설(이하 "경수로건설"이라 한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1.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 2.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 3. 선박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제작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시검사)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건설기계운행상황의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운행상황을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에 최초의 건설기계의 운행상황을 신고하되, 그 후
부터는 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의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1.5]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 ·
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이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이상인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97.4.7, 99.1.27>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quot;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7, 97.9.6>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 · 도지 사에게 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 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2월이내(경수로 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이내를 말한다)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 수 있다.
다만,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압류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9.6,
99.1.27> 제41조 (구조변경승인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망떵?逆쩜括?얻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구조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 · 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 · 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도면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구조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 · 너비 · 높이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승인)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건설기계형식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1.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설명서 및 주요부분의 설계도(수입건설기계의 경우 제원이 기재된 안내서 및 정비지침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성능 · 안정도 및 주요부분의 강도계산서(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대행자가 발생하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입건설기계 또는 수입부품의 경우 외국의 시험기관이나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실시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계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전 · 후의 제원표 2. 변경전 · 후 성능등의
대비표 3. 건설기계의 설계도 및 설명서(변경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변경부분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시 · 도지사및 신청인에게 당해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신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표 및 외관도(제원표의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배기가스시험성적서 3.
도로이동시 분해 · 운반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5.10.28] 제45조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형식명칭의 변경 2. 운전실등 외부형태의 변경(건설기계의 길이 · 너비 ·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타이어규격의 변경 4. 건설기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부품변경 ② 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서에 제4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46조 (수입건설기계의 형식신고)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설기계의
건설기계형식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건설기계형식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및 신용장 사본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47조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건설기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10.28>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5.10.28> 제48조 (기능) 위원회는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분해방법 및 이동방법등의 적합성
여부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개선 가능성 여부 3. 기타 건설기계형식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월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4.11.5> ② 제1항의 경우 12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1.5> ③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 · 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 · 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 (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신고자의 제2호의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 (공동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명단 및 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7>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으로 본다. <개정 97.4.7>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 여권 · 국가기술자격수첩 ·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1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7.9.6>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 ·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 ·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삭제
<95.10.28> 5. 연명신고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 · 등록변경 · 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7>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 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사업신고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신고증 ·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9.1.27]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사업신고등의 통보) 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 · 규격 및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8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설비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의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9.6> ③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7.9.6> 제70조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등)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 ·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 · 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4.7>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건설기계는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개정
99.1.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7>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7>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기술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시설 5. 기타 시 · 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 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4.7>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청력(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3. 시각은
150도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것 2. 한쪽 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잃은 자 ④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 · 공립병원,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97.4.7>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시 · 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발급)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제81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60세가 되는 날과 그 날이후 5년이 되는 날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적성검사신청서에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 · 군복무 · 입원 · 수형등의 사유로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 주소(동일 시 · 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 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 · 국외거주 · 수형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10.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 · 면 · 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 ·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83조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개시 1월전에 교육장소 · 교육시간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1.27> ③ 시 · 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을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 · 건설기계정비협회 및 건설기계매매협회로
한다. ② 각 협회는 시 · 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자(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94.11.5>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총회등) ① 각
협회에 총회를 둔다. 다만, 회원의 총수가 5백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구성, 운영, 대의원의 수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7조 (임원 및 그 선출방법) ① 각 협회는
임원으로서 회장 · 부회장 ·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각 협회의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선출한다. ③ 각 협회의
임원의 정수 · 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8조 (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 (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 (지도 ·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 ·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0.28> 제90조의2 (화물운송금지) 법 제33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덤프트럭을 말하며,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이라 함은 곡물 · 사료등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화물의
운송을 말한다. [본조신설 97.4.7]
제8장 보칙
제91조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시 · 도지사는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가 법 제3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1회 위반마다 5일의 건설기계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3조 (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제94조
(과태료)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 · 중기검사증 · 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
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
· 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 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 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 ·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 ·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호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 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 유해 ·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자격 · 면허 · 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 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5.10.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97.4.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준설선 |
준설선 |
사리채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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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 |
⑤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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