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② (생 략)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감독) ① (생 략) 1. ~ 6. (생략) <신 설>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8.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하는 자 ③ (생 략) < 신 설 >
제53조(과태료) (생 략) 1. ~ 12. (생 략) < 신 설 >
~ (생 략) |
제41조의2(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 하고자 하는 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교육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또는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 ------------------------ ------------------------ ------------------------ ------------.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회․교육 기관---------------------- ------------------------- ------------------------- ----------. 제46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육기관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9.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하는 자 ③ (현행과 같음) ④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4.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
연 락 처 |
(02) 2100 - 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