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정광사 신도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정광사 신도회 (이하“본회”)“라 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회의 연락 및 사무소는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 정광사에 둔다.
제 3 조 (목 적)
1. 본회는 한국불교 태고종 정광사 신도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심신을
연마하며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하고 정광사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2. 정, 의, 근, 검을 근본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3, 6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실천하여 하심하는 “나”를
완성하는 데 있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둔다.
1. 불교의 수행 포교사업 및 봉사활동
2. 6바라밀에 해당되는 사항 중 결의한 내용
3.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제 2 장 회원 및 임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제 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심 노력해야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한국불교 태고종 정광사 신도 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본회의 준회원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 등으로 한다.
3. 제명된 회원도 신입회원으로 입회금을 내고, 재 입회 할 수 있다.
제 6 조 (자격 상실)
1. 본회의 이념과 목적에 어긋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또는 본회의 규약
위반 시.
2. 본회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한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비 완납과 출석률 1/3이상인 회원만이 회원으로서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임 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남여 각1명),
총무 2명(남여 각1명), 재무 2명(남여 각1명), 감사 2명을 둔다.
1. 회장의 자격 : 신앙심의 돈독하고 만 45세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2. 회장/감사의 선출
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1인 추대 및 2명 이상시 무기명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3. 부회장/총무/재무 선출 : 회장은 부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재무는 부회장과
협의하여 선출 후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발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의 제반기록 사항을 담당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모든 활동사항을 적극 추진 진행한다.
4. 재 무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한다.
5. 감 사 :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자격정지 및 해임)
1. 본회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2. 본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에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었을 때.
3. 본회의 회원들로부터 신임이 없을 때 그 자격의 정지나 해임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이 결원 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단,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한으로 한다)
제 12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두며, 정광사 주지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수행과 덕망이 원만한 자를 추대한다.
3.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전 회장을 우선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4. 본 회의 자문위원은 남 2명 여 2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 13 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총회 15일전에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개정 :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 및 동의를 얻어 회칙을 개정, 수정 및
보안할 수 있다.
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다. 사업계획 수립 승인
라. 연말 결산보고 승인
마.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매년 정월 대보름 불공 시 정기총회를 실시한다.(변경 시 15일전 사전 통보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이 본회의 제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이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가. 사업계획의 변경
나. 요청 안건에 대한 회의 및 의결
다. 기타 중요 사항 등
2. 임시총회 의결 :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임원회의)
1. 본회의 임원회의는 임원들로 구성되며 참관을 희망하는 회원은 출석시킨다.
2. 임원 회의는 회장이 본회의 제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성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각종 활동사항 보고 및 검토
다. 기타 당면 한 사항
라.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의 결) 본회의 모든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는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일 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및 포 상
제 18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확보 운영한다.
1. 회원 입회비 및 월회비
2. 기부금
3. 특별회비
4. 기타 수입금
제 19 조 (회 비)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 회비로 나뉜다
1. 입 회 비 : 이만 원(20,000) - 최초 가입 시
2. 월 회 비 : 오천 원(5,000) - 단, 일시불로 년회비를 낼 경우에는 오만 원
(\50,000)으로 한다
3. 특별회비 : 사업상 필요한 경우 임원회를 거쳐 집행한 후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20 조 (포 상)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제 2조(목적)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한 자는 본회의 이름으로 포상한다.
1. 공 로 상 : 본회의 회원추대로 정기/임시총회 시 의결 및 포상한다.
2. 기타 포상 : 본회의 회원추대로 정기/임시총회 시 의결 및 포상한다.
제 5 장 애 경 사
제 21 조 (애경사)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한정한다.
1. 경 사
가. 본인 및 배우자 경사 시 : 축의금 20만원
나. 직계 경사 시 : 축의금 10만원
다. 본회에서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각종 불교행사에 화환 1조(3단)
2. 애 사
가. 본인 및 배우자 애사 시 : 위로금 20만원
나. 직계 애사 시 : 위로금 10만원
3. 장 례 : 불교형식 장례식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절차 등을 스님 집도로 치룰 수
있도록 한다.
제 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3조 (결 산) 회장은 재산목록 및 회기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기년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규범 및 통상 관련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