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5일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 공제항목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 하기에 12.17일자에 주택과 관련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글을 올려 드렸고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공제대상 중 단연 높은 공제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많아 감기 같은 잔병치료나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의사 처방에 의하여 의료기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 지출되는 의료비 및 의료기구 구입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낯추어 세금을 적게 징수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즉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한의원포함)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50만원한도). 장애인 보장구. 중증환자 의료구 구입 및 임차비용(휄체어 등) 등 의료기구 구입 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형이나 미용. 치료목적이 아닌 한약구입 등 의료비 금액은 2010년부터 의료비공제 혜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급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재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 되며, 범위는 지출된 의료비 전부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의료기구 구입비 등 지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3%을 초과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3%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공제
㉮ 일반적인 경우 (연700만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 일반적인 경우(한도700만원)와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1) 근로소득 년3000만원 의료비 지출300만원 했다면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 보다 의료비 지출액이 적기 때문에 일적인 경우에 해당 되겠죠)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총액 300만원 - (총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 3% = 90만원) = 210만원 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금액이 90만원 미만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의료비 지출 1000만원 했다면
(공제대상 의료비가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① 초과한도금액 = 의료비총액 1000만원 - (총급여액 3000만원 * 3% = 90만원) - 700만원 = 210만원
②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10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 (① 과 ② 중 적은 금액 210만원) + 700만원 = 910만원 입니다
단.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해도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의료보조기구가 필요 없는 건강함이 최고이며 제일 좋겠지요.
부득히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미처 챙기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챙겨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받으려 다니다 다치면 안되니까 조심들 하구 혹 나에게 약값 달라고 또는 어떤 약이 좋은지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길 약은 약사에게 알겠지롱 ㅎㅎㅎㅎ
즐건 시간 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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