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석유화학장치산업 공사현장에서 비계조공 및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건설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보호구 없이 일해 온 12년 민주노총 법률원 권동희 노무사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이재빈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장치산업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정비공사 현장에서 89년부터 2005년까지 비계조공 또는 비계공으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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