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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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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하단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1. 전자여권(e-Passport, e-PP)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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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권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 중이며, 상세 정보는 하기 외교통상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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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 또는 상용의 목적 여행 |
- 무비자로 입국 후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를 전환할 수 없음. - 유학,취업,공연,투자,이민,취재 등의 목적인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3. 90일 이내 체류 |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90일이내 체류 규정 위반 시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4. 미국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획득해야 함(하기 3항 참조) |
5. 왕복 항공권이나 미국을 경유하는 제3국행 연결편의 항공권 소지 |
2008년 11월 17일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통과 비자 없이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여권를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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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순서 |
1.ESTA Website 접속 : https://esta.cbp.dhs.gov |
2.신청서 작성 |
여권정보, 개인신상정보를 영어로 입력 / 총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표기 |
3.신청번호 부여 및 승인 결정 |
-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됨. |
- 승인 번호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여행허가서를 인쇄하여 여행시 지참 |
2. ESTA관련 유의사항 |
가. |
미국 정부는 ESTA 심사결과가 결정 보류인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입국 72시간 전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나. |
가족이나 여행사 직원등 제3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항공사에서는 대행하지 않습니다. |
다. |
통상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여행횟수의 제한 없습니다. (여권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유효) |
라. |
ESTA 사이트의 한국어 신청 양식은 추후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
마. |
ESTA 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바. |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 절차는 현재와 변동 없습니다. | |
3. ESTA 여행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가.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나. 괌,사이판,북마리아나제도를 15일 미만 여행하는 경우 다. 미국 통과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라.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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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2.유학,취업,취재,이민 등 관광,상용의 목적이 아닌 경우 3.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4.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 보다 많은 정보는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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