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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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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스탄피해사례 키르기즈탄 여성들은 한국 입국시 성병(STD)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장백성 추천 1 조회 127 23.06.29 16: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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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1 11:54

    첫댓글 입국즉시 성병검사무슨의미인지 정상적인사증발급인데 치료해서 생활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 작성자 23.07.01 23:08

    성병을 치료할 것이 아닙니다.

    가짜 건강증명서로 한국인과 결혼하는 키르기즈스탄 여성이 많습니다.

    W사, 대전의 사기꾼 업체 등에서 가짜 건강증명서를 돈 몇푼 주고 키르기즈스탄에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부분 성병이 있는 창*입니다. 얼굴만 반반한 것이죠.

    한국에 오자마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성병이 있으면

    자녀도 못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시 '혼인취소'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23.07.01 23:57

    @장백성 혼인비자발급받기전 이모든것을 해결해야할것입니다 정식 사증발급후입국한사람한테 성병이걸렸다하여 창녀라하여 혼인무효.취소판결이 내려지진않을겁니다

  • 작성자 23.07.02 07:57

    @단비 성병을 숨긴사실은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입니다. 성병을 숨기면 대부분 혼인취소가 됩니다.

    혼인무효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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