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원이 받을 수 있는 상조회 규정은 총 3가지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받는 것, 서울시설공단 사회복지직 상조회에서 받는 것,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받는 겁니다.
이번에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몇 가지 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조부모 사망시에 회사는 부고 알림을 보내지 않고 3일의 청원휴가만 있습니다. 당연히 부조금이나 조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상조회 규정은 조부모의 사망시 20만원의 부의금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상조회 규정은 조부모 사망시 10만원의 부의금만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노동조합 상조회 규정을 조부모 사망시 10만원의 부의금에 조화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원들의 입사연령이 낮아지는 상황과 큰 재정적 부담이 없기에 조화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는 조합원이 퇴직시 꽃다발 증정 문구를 삭제하고 상품권 지급을 꽃다발 금액만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규정 - 3년 미만 조합 가입자 - 꽃다발
3년 이상 5년 미만 조합 가입자 - 꽃다발, 상품권 5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합 가입자 - 꽃다발, 상품권 10만원
10년 이상 조합 가입자 - 상품권 30만원
개정된 규정 - 3년 미만 조합 가입자 - 상품권 3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조합 가입자 - 상품권 7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조합 가입자 - 상품권 12만원
10년 이상 조합 가입자 - 상품권 32만원
개정 취지는 퇴직식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많은 관계로 꽃다발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