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 수립을 구조개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최대 4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청제외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8)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B, C, 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 중인 기업
-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을 받는 경우 인가이전에도 지원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진공이 추천한 기업
-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 예시) 이자보상비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 등)
**예시) 대기업구조조정, FTA 등의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 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8)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ㆍ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ㆍ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
ㆍ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업체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ㆍ 신청기업 또는 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ㆍ 청산ㆍ파산 신청 및 선고가 진행 중인 기업
ㆍ 회생절차 개시결정 취소 및 회생절차 폐지, 불인가된 기업
ㆍ 기업의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③ 당해 연도 해당사업의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탈락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은 재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 : 사업 축소ㆍ집중ㆍ전환 등 사업구조 개선, 생산성 향상 등 생산구조개선, 자산매각ㆍ증자 등 재무구조개선, 인력조정 및 재배치 등 조직구조 개선 등 경영전반의 구조개선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
ㅇ 지원규모 및 비율
구분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비율 | 수행기간 |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컨설팅) | 최대 40백만원 | 과제규모에 따라 40~90% | 최대 4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 |
ㅇ 정부지원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 비율 | 최대 지원금액 | 산출방식 |
3천만원 이하 | 40~90% | 27백만원 | 컨설팅 협약금액 × 90%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34백만원 | {27백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 × 35%)} |
5천만원 ~ 7천만원 이하 | 38백만원 | {3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 20%)} |
7천만원 초과 | 40백만원 | {38백만원 + (7천만원 초과금액 × 10%)} |
ㅇ 총 지원 규모 : 총 10억원
ㅇ 지원 내용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심층진단하고 필요분야에 대한 세부 구조개선계획 수립을 지원
과제분류 | 컨설팅 내용 |
사업 구조개선 | 거래처 및 산업 제품 서비스 분석, 마케팅 전략, 수출지원, 품목확장 및 다각화 전략 등 |
생산 / 구매 / 관리 구조개선 |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화, 원가ㆍ비용 절감방안, 재고관리 등 |
조직 구조개선 | 인력효율화, 인건비 절감, 인사체계 개선 등 |
재무 구조개선 | 증자 등 자금조달, 유휴자산 매각, 채무재조정 등의 방안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 | → | 검토ㆍ승인 | → | 지원기업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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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 기업부담금 납부 | → | 컨설팅 실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 Fax : 02-553-3813
- E-mail : csb@korsca.kr / yjcho@korsca.kr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9층(동성빌딩),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컨설팅사업본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표,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PMS인증기업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경영혁신마일리지
ㅇ 농공상융합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그린비즈
ㅇ 우수식품의약품 제조관리(GMP)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 담당부서 | 컨설팅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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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70-7458-8493 | 홈페이지URL | http://www.kocs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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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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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FAX | 02-553-3813 | 담당자 이메일 | csb@korsc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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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기관명 | 소관부서 | 연락처 | 비 고 |
(사)한국스마트 컨설팅협회 (구, 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 컨설팅사업본부 | - Tel : 070-7458-8493, 070-7404-8480 - Fax : 02-553-3813 - E-mail : csb@korsca.kr, yjcho@korsca.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9층(동성빌딩) | 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 - Tel : 055-751-9625, Fax : 055-751-9629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재도전성장과 | - Tel : 042-481-4356, Fax : 042-481-6849 | 총괄기관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