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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 목적 |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2 | 신청대상 및 참여제한 |
❍신청대상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참여제한(고의성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조치함)
▸2010~2015년도 동안 사업개발비를 3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2014년 이후 적발부터 적용)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 2년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 선정된 사업
※ 중복지원 발견 시 보조금 회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3 | 사업개발비 용도 |
❍ 사용가능 항목
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A유형 | 공통 |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팸플릿,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실용신안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웹 호스팅 <론칭 행사비> |
B유형 |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부율 50%이상,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요식업 관리 매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서비스 매뉴얼 구축 | |
소매업 | ∙쇼핑몰 론칭비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 |
일반 서비스업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 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털비 ∙B2B 솔루션 개발비 | |
지식 서비스업 |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 |
IT분야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하여 사업 적합화 |
유형 | 업종 | 지원 항목 내용 |
C유형 |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제품 개발‧설계(3D)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액세서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기술 이전 사업화 |
음식업 | ∙ERP 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프랜차이즈화 (운영 매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 |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 |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 |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기존 문화 콘텐츠의 공연기획 | |
IT분야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 업태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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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2) 음식업 : 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3) 소매‧유통업 :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4) 일반서비스업 : 재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5) 지식서비스업 :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솔루션산업 ) (6) IT분야 :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 사용불가 항목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16.12.31한)에 한하여 지원가능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자부담포함)의 20% 한도로 인정(완성품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미인정)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4 | 보조금 지원한도 |
❍ 참여대상별 보조금 지원한도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자부담 비율(사업비 신청시 10~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 자부담 비율 |
지원 1회차 | 10% 이상 |
지원 2회차 | 20% 이상 |
지원 3회차 이상 | 30% 이상 |
예시1)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VAT 기업 부담)
예시2) 자부담 30% :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VAT 기업 부담)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 | 정 의 | 연간지원한도액 | |
인증 | 예비 |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 1억원 | 5천만원 |
연간 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 유형별‧단계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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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업 간 자유로운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선정 심사 시 사업계획서상 역할분담 내역에 따라 차등 분배 가능
|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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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
5 | 신청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1, 서식1-2)
③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2)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3)
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4)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전년도 연말기준) (서식5)
※ 단, ‘16년 제1차 공모에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은 제외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⑧ 재정상태 확인서류(2015.12월말 기준)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⑨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⑩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6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7. 8(금) ~ 2016. 7. 20(수) 18:00까지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7.20(수) 18:00까지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파일 포함)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하여 접수
❍사업설명회 개최
▸내 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신규, 재심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창업준비자
▸설명회 일시 : 2016. 7. 13(수)
장 소 | 일 시 | 대상 | 내용 |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국제회의실) | 13:00 ~ 14:30 | (예비)사회적기업가 | 재정지원 신청 |
14:30 ~ 15:30 | 창업 준비자 | 예비지정 신청 | |
15:30 ~ 17:00 | (예비)사회적기업가, 창업준비자 | 시스템 사용법 | |
17:00 ~ 18:00 | 전 시·군 담당공무원 | 시스템 사용법 |
※ 장소 안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 (TEL : 055-259-3015)
7 |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결정 |
❍사업추진체계
①기업회원 가입 (기업) | ⇨ | ②사업개발비 공모 선택 (기업) | ⇨ |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기업) | ⇨ | ④신청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기업) | ⇨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기업) |
⑥현장실사 (도,시․군) | ⇨ | ⑦검토보고서 제출 (시․군) | ⇨ | ⑧심사․선정 (도) | ⇨ | ⑨약정체결 (시․군 ⇔ 기업) | ⇨ | 사업수행 (기업) | ⇨ | 보조금정산 (기업, 시․군) |
❍결정방법
▸「전문심사위원회」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2단계 심사・심의로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는 신청기업별로 심사(간략한 브리핑 포함)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발비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 능력) 기업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 전문성 등
▸(사회공헌 실적)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목적실현 등
❍심사 시 고려사항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해서 연례적 중복 지원을 제한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 제한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사업참여기업 선정시 우선선정대상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결과 또는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사업개발비 필요성이 제안된 경우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지원제외
▸사업개발비 용도가 지원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총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제외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키로 결정한 경우
8 |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기간(최대 2016. 12. 31한)
❍사용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지침,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등 준수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9 | 선정결과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시․군을 통한 개별 통보) : ‘16. 9월
10 |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합니다.
❍’16년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 약정서 19조)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고용노동부 지침 약정서 17조)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16. 1)에 의거하며, 본 지침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에 의합니다.
❍문의처
▸경상남도 고용정책단 : 055-211-3343
▸시·군 :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 225-3324 | 함안군 | 경제교통과 | 580-2543 |
진주시 | 지역경제과 | 749-8179 | 창녕군 | 경제도시과 | 530-1173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650-5272 | 고성군 | 경제교통과 | 670-2494 |
사천시 | 투자유치과 | 831-3080 | 남해군 | 경제과 | 860-3234 |
김해시 | 일자리창출과 | 330-3465 | 하동군 | 경제수산과 | 880-2195 |
밀양시 | 나노기업경제과 | 359-5059 | 산청군 | 경제도시과 | 970-6802 |
거제시 | 조선해양플랜트과 | 639-4143 | 함양군 | 경제과 | 960-4799 |
양산시 | 경제기업과 | 392-3113 | 거창군 | 창조산업과 | 940-3352 |
의령군 | 경제교통과 | 570-2812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930-3392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권역별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5-263-2932 |
2016년_2차_(예비)사회적기업_사업개발비_참여기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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