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2번 문제 - 물음 1(중소기업 아닌 경우) - 상황3 을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해설을 보면<주2> 중소기업이 아닐 시라도, 회수기준으로 처리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려면 회사의 의도를 존중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기할부의 상황에서 Book에 회수기준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Book에 계상된 경우에만'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할부판매의 원칙으로 돌아가 인도기준으로 인식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1. 회사의 의도를 존중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2. 앞서 말씀 드린 제 논리 과정에는 어떤 오류가 있었던건가요...??
바쁘신 와중에 긴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첫댓글 네 세법상 원칙은 인도기준이나 회수기준으로 회계처리시 회사가 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했으나 착오로 일부금액을 잘못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도래기준금액과 차이를 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