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연장 모집 공고(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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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ㆍ재창업 등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0.8.16.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 기본요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ㆍ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참고1] |
② 폐업일 | -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 |
③ 영업기간 |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가능
-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기본요건 ①~③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 특별피해업종 해당
구 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ㆍ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ㆍ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ㅇ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제외업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 단란주점, 콜라텍 지원가능 |
②전직장려수당 수혜자 | - 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지급 완료된 경우 지급일기준, 신청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
③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 모든 제외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8.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일(8.16)
ㅇ 지급기준
- 기업유형에 따른 구분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반기준 (법인포함) |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 |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ㆍ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1899-1082)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