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많이 받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다목적 구장 조성 및 관사 건물 철거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건인데,
내역서에 폐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 혼합), 가연성폐기물(약 1톤으로 30만원 정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분리발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2인수의 공고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모두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완료 했습니다. 1순위가 가연성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계약이 안된다고 한다면 발주처의 잘못에 해당하여 수의계약배제대상 해당사항이 아니게 되고,
2순위가 가능하다면 다음순위와 계약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참가자격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이 아니라 폐기물처분업으로 지정해야하는데 잘못한 경우인 것 같기도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