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글 덕분에 많이 배우는 신참입니다.
그래도 아는게 턱없이 부족해서 몇가지 여쭙니다.
저는 교원공제회 대출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까페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1.교원공제회 대출은 무담보대출이고, 5년간 변제이후 잔액에 대해서 면책 받는게 맞는지.
2.사학연금 관리공단과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경우,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 법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류를 제출해도 유보중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신청을 해도 개시까지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것 같은데..
3.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은 일반 무담보 대출로 해서 변제하지만, 남은 잔액에 관해서는 끝까지 완제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4.새마을금고에서 이용한 대출금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는데, (직장내 지회라서요)
법원에 신청서류 접수하면서 정지명령 신청하면 급여 원천징수가 언제부터 풀리게 되는지요.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 과정중에 직장에 통보가 되나요?
거의 비슷비슷한지라 혼동이 되서, 정리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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