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습니다.
(단위 : 명, 건, %)
점검대상 | 공인중개사 | 적발건수 (A=B+C+D) | 행정처분 | 수사의뢰 (C) | 경고· 시정(D) |
소계(B) | 자격취소 | 등록취소 | 업무정지 | 과태료 |
합계 | 4,090 | 824 | 278 | 1 | 6 | 96 | 175 | 75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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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0.7%) | (11.7%) | (21.2%) | (9.1%) | (57.2%) |
HUG 보증사고 | 403 | 52 | 37 |
| 2 | 9 | 26 | 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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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7.3%) | (50.0%) | (7.7%) | (21.2%) |
기획단 이상거래 | 198 | 29 | 20 |
| 1 | 3 | 16 | 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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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0.3%) | (55.2%) | (10.3%) | (20.7%) |
지자체 자체조사 | 3,489 | 743 | 221 | 1 | 3 | 84 | 133 | 68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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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0.4%) | (11.3%) | (17.9%) | (9.2%) | (61.1%) |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