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ㆍ농식품 산업체 육성을 위해 보유 아이디어의 IP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P기획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ㅇ 신청대상 : IP기획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 농축산식품분야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구 분 | 필수 제출서류 |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확인 및 발급(1644-8778) |
농식품산업체*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 등본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기업, 법인 등)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ㆍ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사업
내역사업명 | 세부사업명 |
1. 농업기술사업화지원 | ① 농식품R&BD기획지원(IP기획/사업화기획) |
②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시제품 개발) |
③ 농업기술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 |
2. 농식품기술ㆍ제품유통활성화지원 | ④ 농식품 판로개척‧마케팅지원 |
⑤ 농식품기술‧ 제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
3. 농업기술ㆍ농기자재효과검증지원 | ⑥ 농업인 등이 연구개발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등의 효과검증 |
ㅇ 응모 결격 사유
- 응모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신청자(사업체 또는 사업주)가 본 사업을 1회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17년 지원업체)
- 신청자가 본 사업을 2회 이상 지원 받고,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4개월
- 사업 공고는 2회 나눠 진행되며, 각 공고별 선정업체는 4개월내 사업 수행
ㅇ 지원내용 : 농식품산업체 보유 아이디어의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 침해·무효 분석, R&D전략 수립 등 IP기획지원
※ 지원범위(예산범위 내 2건) : 필수 1건(특허·실용신안 등), 선택 1건(상표, 디자인, 동향보고서 등)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138백만원, 46개 농업인·농식품산업체
1차 공고(1월 29일) | 2차 공고(6월 예정) |
28개 업체 | 18개 업체 |
* 농업인 80%, 농식품산업체 20% 비율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업체 수 변경될 수 있음
ㅇ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출연금 | 농식품산업체 자부담 |
사업비의 90%이내(최대 3백만원) | 사업비의 10%이상(현금) |
※ 사업비는 업체부담금 포함하여 330만원 내외
ㅇ 타 지원사업 연계지원
- 2019년 R&BD기획지원 과제 중 우수과제*는 2020년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시제품 개발)으로 연계*
* 우수과제는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선정규모는 당해년도 예산규모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ㅇ FACT 기술사업지원시스템 사용자 신청 매뉴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