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건설사업(주택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임대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계산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이 시가표준액에 채권 매입률을 곱해 계산한다. 최초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용도, 지역,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아래의 표2와 같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2.6%의 매입률을 적용해 780만원짜리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 매도 시 할인율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로 이자는 연 1.75% 수준이다. 채권을 갖고 있다가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게 되지만 수익률(이자율)이 낮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매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할인율에 따라 즉시매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뀌게 되는데 과거 10~20%까지 육박했던 할인율은 현재 1.5% 선까지 떨어져 있다. 78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이라면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12만원 정도 내고 바로 파는 것이다. 매일 바뀌는 할인율은 국민도시기금 사이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등기를 신청하는 날 은행에 들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매입금액 또는 할인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을 비롯해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에 따른 매입금액, 매도 시 할인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면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채권을 매입하면 매입 필증이 교부되고 매입 필증에는 발행번호가 있는데 이 발행번호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