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9년 중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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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9년 중국 규격인증 획득 및 부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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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하) ㆍ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ㅇ 지원 제외대상 - (동일품목 이중수혜 금지)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동일 규격으로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대상 - 지원항목의 신규 및 갱신(유효기간 경과 및 도래) 신청 - 지원항목이 2019년 1월 1일 이후, 기 완료(인증, 등록, 제작)된 품목도 가능 - 지원항목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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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1-21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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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19. 01. 01. ~ 2020. 09. 30.
ㅇ 선정규모 : 13개사 내외 - 업체별 신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약 1.5배수 선정 : 예비포함)
ㅇ 19년 사업비 : 107백만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 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과정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ㆍ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ㆍ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 (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인증분야(28개) *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중국강제인증) / CCS(중국선급인증) / CEL(중국에너지효율라벨) /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CGAC(중국가스용품품질 감독시험센터)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중국환경표지인증)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중국계측기형식승인)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CSEL(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인증)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HG/T 2888-2010(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 ICAMA(중국농업부등록) / LA mark / MOH(중국보건부인증) / NAL(중국통신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NHFPC(신자원식품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위생허가 /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증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ㅇ 지원항목 1. 시험ㆍ인증 - 강제인증 :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등 - 자율안전인증 : CQC 등 - 기타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 2개품목/800만원 2. 컨설팅비용 -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 250만원/건 3. 부가지원 - 라벨등록 및 라벨(중국어)제작, 상표등록 (컨설팅비 포함) - 10 ※ CoC 및 DoC 구분없이 일괄적용 ※ 신규 및 갱신(유효기간 도래 및 경과)지원은 동일하게 적용
- 지원한도(업체당) : 최대 900만원 - 시험·인증 및 관련 기술컨설팅(최대 인정기준내) : 최대 800만원 ㆍ 지원범위 : 업체당 2개 제품(인증) ㆍ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1개 제품(인증)당 최대 400만원 범위내 - 부가지원 : 최대 100만원 ㆍ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 범위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ㅇ 신청 서류 : 2018년 수출실적 확인서, 공장등록증,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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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부 032-810-2832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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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 중국규격인증 지원사업 안내문.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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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국에 수처리 미생물(분말)을 수출하고 있는
(주)첨단환경 대표 허관 입니다
중국 수입업체에서 중국환보협회에서 발급하는 미생물 안전인증서(CEP)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TP에서 지원하는 해외인증사업 과제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한국 인증기관이나 인증 전문업체 소개 부탁합니다
(주)첨단환경 CEO 허관
010 9602 1310 / 061 392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