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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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관리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그 결정은 처분성이 부인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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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답 |
③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나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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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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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은 그 효력이 부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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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그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해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7조 ②․③). 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나,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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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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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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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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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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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정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답 |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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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법 제35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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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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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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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③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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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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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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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1)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 ①). (2)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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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용도지역에 관하여 바르게 연결된 항목끼리 묶인 것은?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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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
정답 |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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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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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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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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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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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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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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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는 용도지구도 있다. |
정답 |
③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시설보호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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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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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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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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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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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에 있다. |
정답 |
③ 시가화조정구역 안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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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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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일 후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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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법 제39조 ①). [참고] 1㎢ 미만인 시가화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영 제133조 ① 3호).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영 제32조 ①․②).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39조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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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획관리지역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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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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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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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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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정답 |
⑤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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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임의적 지정대상지역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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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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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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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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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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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정답 |
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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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유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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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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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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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금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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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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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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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법 제64조 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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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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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극히 낮아 다른 지역보다 차량통행이 20% 이상 지체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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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해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3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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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도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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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전력소모량이 전기공급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정답 |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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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당해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② 당해지역의 도로율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③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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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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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및 부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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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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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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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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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도시계획조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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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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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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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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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해야 한다. |
정답 |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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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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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도시계획조례 → 건설교통부령(영 제2조 ③) ②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43조 ①).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따로 법률로 정한다(법 제46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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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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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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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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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
정답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비용을 연 1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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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영 제39조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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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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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하더라도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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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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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토지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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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정답 |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기간 안에 하게 됨으로써 1년 안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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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법 제96조 ①).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법 제95조 ②). ④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업인정절차가 생략된다(법 제96조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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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선매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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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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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불성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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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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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매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선매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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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1월 → 15일(영 제122조) ② 시장 등은 선매협의가 불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허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22조 ④). ④ 20일 → 1월(법 제122조 ②) ⑤ 공시지가보다 높은 → 공시지가보다 낮은(법 제122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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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증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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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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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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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정답 |
④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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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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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이전, ② 신축, ③ 재축, ④ 증축, ⑤ 개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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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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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수선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이거나 외부형태의 변경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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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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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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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정답 |
⑤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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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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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축법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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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건축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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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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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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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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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1)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각각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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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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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은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된다. |
정답 |
②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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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법상의 도로 중 통과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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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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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축법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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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계획도로)를 도로라 한다(법 제2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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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내용 중 면적이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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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녹지지역 - 상업지역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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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지역 - 주거지역 -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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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주거지역 |
정답 |
④ 주거지역 - 상업지역 -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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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거지역 - 녹지지역 -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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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기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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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개공지(公開空地)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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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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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보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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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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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 의자․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
⑤ 공개공지는 전용주거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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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공개공지확보대상지역은 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 ③ 상업지역, ④ 준공업지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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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기술한 것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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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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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조성은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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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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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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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해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분할할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가능한 최소면적은 6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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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③․④는 허가사항이다. ⑤ 60㎡ → 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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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상 토지매수청구제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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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이거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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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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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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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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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③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영 제31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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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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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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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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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은 토지소유자도 일정한 동의요건을 구비하면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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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정답 |
⑤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56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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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의 지역이므로 30만㎡ 이상인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취락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법 제9조 ② 단서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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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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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기간․시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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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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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정답 |
④ 환지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모든 권리의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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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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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수용 또는 사용의 예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모든 권리의 세목(법 제5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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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시개발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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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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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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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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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
⑤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권자는 지정권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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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토지소유자 7인으로 구성된다. ② 조합이 행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5조). ③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법 제14조 ①). ④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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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시행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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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토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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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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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
정답 |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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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업기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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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법 제21조 ①). 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④ 시행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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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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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
정답 |
②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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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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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및 공동출자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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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행자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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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영 제38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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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로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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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정답 |
②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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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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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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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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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정비기본계획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영 제2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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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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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
정답 |
②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지정의 신청을 위하여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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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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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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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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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③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④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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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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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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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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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정답 |
④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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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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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④ 3분의 1 → 2분의 1(법 제8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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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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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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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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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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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정답 |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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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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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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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③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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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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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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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② 3분의 2 → 5분의 4(법 제16조 ①) ④ 4분의 3 → 5분의 4(법 제16조 ②) ⑤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법 제16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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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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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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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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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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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정답 |
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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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⑤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법 제48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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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법상 주택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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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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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계획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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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정답 |
④ 주택종합계획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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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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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5년 단위계획 → 10년 단위계획(법 제7조 ②) ② 2월 말 → 12월 말(영 제8조 ①) ③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법 제7조 ⑤) ⑤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법 제8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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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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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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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조합은 반드시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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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은 무주택소유자로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시․군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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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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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예외적으로 20인 미만인 경우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영 제37조 ③). ④ 무주택소유자이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로서 당해 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 6월 이상 거주한 자가 지역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영 제38조). ⑤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법 제32조 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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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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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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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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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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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답 |
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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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농지의 대리경작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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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대리경작기간은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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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리경작자 지정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이를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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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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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권자는 인근지역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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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리경작자가 지정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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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법 제19조 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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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보안림과 동일한 행위허가 및 손실보상,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산림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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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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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형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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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험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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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종림 |
정답 |
⑤ 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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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보안림과 동일한 행위허가 및 손실보상, 매수․교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산림은 ①․②․③․④ 이외에도 보호수가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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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 중 산지전용제한지역과 보전산지에서 모두 산지전용을 하여 그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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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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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 체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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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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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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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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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①은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법 제12조 ①). | | |
첫댓글 가을소녀님 자료 감사히 볼께요... 늘 수고하시는 님.... 축복합니다.
다음측 서브가 불안한것 같습니다. 가을님 고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풀고 갑니다 근데 몆점정도 나와야 정상인가여?/
공부한 것 확인하는 차원이니깐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기왕이면 잘 나옴 좋은 거구요 안나옴 틀린 부분 확인함 되는 거에요.. 전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님 꼭 합격하셔요..
그러세요 짬짬이 풀어보시고 확실히 익히 두세요.. 쉬엄쉬엄 건강은 꼭 챙기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