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의 최대공약수
하위직 경찰관의 권익과 사기진작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678법안이 되래 우리의 목을 옭죄는 악마의 화신으로 변질되어 조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갈수록 그 골은 깊어만 가고 있어 하루빨리 이를 봉합하여 경찰의 힘을 한곳으로 응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린 왜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과연 근속승진이 뭐고 문제점은 뭣인지, 대책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속승진의 태동 역사
약 10년 전부터 경찰 내부로부터 경위까지의 근속 필요성이 제기되어 많은 논의 끝에 한때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키로 대통령 결재까지 났으며 그 골자는 재직 년수 20년에 경사 근속 10년이며 현재 민원부서 5년 이상으로 하는 취지로 일선 경찰서까지 그 안이 하달되었으나 시행을 못하고 결국 10년만에서야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678법안이 탄생하게된 것이다.
이로 볼 때 경위까지의 근속은 경찰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각 끝에 시행을 못했다가 10년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2. 근속승진의 의의
0. 승진에는 심사․시험․특진․근속승진 등으로 분류되는 바, 근속승진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자를 일정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상위직급으로 자동 승진하는 제도로서 여타 승진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0. 경찰공무원법 제11조②항은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의2①항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핵심라인에 있는 분들은 ‘근속 승진은 최하순위 승진제도로서....’라고 표현하여 근속승진자들을 비하하는 말투로 일삼고 있어 차제에 이러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작금의 사태
경찰청에서는 자질론을 거론하고, 정부당국에서는 예산타령․소방직의 역형평성 부각 ․ 531지방선거를 이유로, 사법당국에서는 사법경찰관 양산으로 자칫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행하는 보이지 않은 입김 등과 보완입법 부결로 인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버린 정부당국의 알력 등이 어우러져 탈락률을 경찰청에서는 20% 이내로, 당국에서는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대립하여 마냥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승진대상자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위 대립각만 세우고 있을 것인가?
뱃속에 잉태중인 소방법이 탄생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5․31선거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우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행을 하여할 할 것이다.
근속에 대하여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백가쟁명식 수많은 난상토론이 벌어져 근속승진에 대한 당위성, 문제점,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청에서는 3.1일이 훌쩍 지나고 있어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협상중이다라고만 하면서도 연일 보도상으로 흘리고만 있는 등 모두가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방법론 중 모두에게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될 몇 가지 안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근속 승진의 방법
방법 하나
가. 요지 : 획일적인 일정 근평 기준 평가 방법
나. 문제점
1). 근속승진 입법 정신및 그 취지에 위배
2). 또 다른 심사 승진으로 변질 우려
3).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은 분신자살 기도 우려
4). 영원히 이마에 새기고 살아야 할 주홍글씨로 직장, 사회, 가정에서 소외감으로 줄사표 예상
5). 지나간 근평 양보로 인하여 직근 감독자들과 불상사 발생 우려
6).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할 조직 화합에 엄청난 악재로 둔갑
7). 지휘부에서 경사 이하 하위직을 향하여 어중이떠중이․자질론 등을 거론하여 결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TV 공개토론에서 경찰하위직은 자질이 없다고 발언하고 검사까지 이에 동조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수사권조정까지 지장을 받게되는 등 경사 이하는 어중이떠중이고 자질이 없는 자들이라고 만천하에 공개되는 바람에 해당자는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을 침해당하여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등 너무나 심각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방법 둘
가. 요지 : 경찰청에서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49년생은 이번 차에․50년생은 다음 차에․51년생은 그 다음 차에 근평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8년 이상자들과 짬뽕하여 3년간 근평 40.5점 이상으로 년 2회 제단하겠다는 방법
나. 문제점
1).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 제4조①항은 근속대상은 최근 2년간 근평이 각각 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하며 매년 3월1일․6월1일․9월1일 및 12월1일자로 한다.
2). 국회법 제98조의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헌법제13조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살펴볼 때
0. 기존의 규칙에 의거 개정 경공법 중 그 일부만 시행하고 그 일부는 추후 개정하여 그 행위를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으로써(이에 반하는 실례를 들면 경장, 경사를 근속하면서 3.1일자가 아닌 3.7일자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였음). 이는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이해 당사자들과 정부 간에 법정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0. 현행 위 관련 규칙을 개정도 않고 그 규칙에 반한 시행을 해도 되는지도 아리송하고
0.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똑같은 법령과 똑같은 규칙에 의거 법집행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무조건적 경로우대근속을 하고 어떤 경우는 근속의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치열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민주주의․법치주의에서 어떻게 이런 법집행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
49~51년생은 고령자고 52년생은 고령자가 아니라는 통계는 어느 나라 통계인지도 모르겠으며 재직25년에 경사근속 16년짜리 52년생 이하와 재직 15년에 경사 8년짜리 젊은 경사를 어떻게 비교 평가할련지 그 기준에 과연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모호함.
물론 경로우대를 하는 취지는 좋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맛에 따라 집행하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0.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법 적용결과 경로우대 근속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탈락이 됬다고 생각이 든 일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방법 셋(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최대공약수라고 할 수 있음)
가. 요지 : 근속의 취지를 살려 ‘8년 이상자 중 장기근속자(재직년수가 됬는 경사 근속년수가 됬든 불문)순위로 일정 탈락률 내에서 순차적으로 근속을 시키되 현행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에 따라 2년간 근평 37.5와 다면평가를 병행 실시’하는 방법
나. 장점 : 근속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형평성 시비도 있을 수가 없음. 또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므로 무조건적 경로우대근속법이라는 비아냥을 피해갈 수 있음.
다. 방법
1). 현행 근평 개선 활용
가). 현행 근평의 문제점 : 현행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에 의하면 한 해라도 근평이 미달되면 탈락이 되게 되 있어 아주 심대한 모순점이 있음(예, 05. 04년도는 근평이 초과됬으나 03년도에 미달될 경우에는 06년도만 관리하면 07년도는 근속이 가능하나, 05년도에 미달되고 04. 03년도에 초과됬을 경우에는 06.07.08년도를 관리하여 결국 09년도에 근속이 가능하다는 웃지 못 할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음. 입안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함)
나) 근평 개선 방법
0. 정해진 평가 기간의 각 년도 별 근평을 일괄 합산 또는 연도별 비율 부여 합산하여 현재의 승진대상자명부처럼 그 순위를 작성 활용.
0. 똑같은 년도의 근평 기준을 가지고 년 2회 내지는 4회를 평가한다는데 이것도 근속 임용 달까지 등으로 수시 평가를 해야 할 것임.
2). 다면평가제 실시
다면 평가 항목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 년수별 누산점수 부여
라. 단점
고령자가 전원 근속됨으로 인하여 지휘부에서 우려하는 자질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 그러나 이도 다음에서 보듯이 우려할 바가 아님
첫째 : 근속의 취지 대원칙에 접근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음
둘째 :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장기근속자는 사실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음
0. 경사 근속자 현황(05.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