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를 제출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관계로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협의이혼이 남편의 외도이고, 외도로 인해 카드빚, 은행대출등이 증명이 되는데요.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친권및 양육권자도 지정이 되어 있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이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숙려기간 면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