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지원기업 공고 4차 |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4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 및 과제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2일
산업기술통상자원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
ㅇ (사업목적) 소재·부품 실증화 지원으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원규모) 직접지원
* 사전협의를 통해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프라로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
ㅇ (지원기간) 지원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
* 선정평가 일정에 따라 지원 시작일은 변동될수 있음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이차전지산업 전·후방 연관 소재·부품 분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선정 가산점 부여
- 입주예정기업은 지원기간이내 입주증빙자료 제출 필수
(관련 :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 입주예정기업은 지원기간이내 입주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소재·부품의 실증화 및 사업화 추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총 2개 7건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 · Lab scale 검증이 완료된 리튬이온이차전지관련 소재·부품 실증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4대 핵심소재 및 전지 부품 실증 * 리튬이온이차전지 한정 * 전극(양극, 음극)제조, 전지조립 가능 1. 전극제조 양극, 음극 각 1종 최대 2개 1-1. 1Ah급 파우치형 전지조립 50개 또는 1-2. 코인형(Half cell) 전지조립 15개 * 울산TP가 보유한 장비 수준에서 지원 가능 * 소형 시험평가인증과 연계지원 가능 - 전극제조, 전지조립, 시험평가인증 | 3건 |
시험평가 인증 | · 소형 리튬이온이차전지 시험평가 * 시제품제작과 연계지원 가능 * 충방전, 전기화학평가 1-1. 1Ah급 파우치형 10개 또는 1-2. 코인형(Half cell) 15개 * 과충방전, 열노출, 관통 안전성 평가 1. 1Ah급 파우치형 10개
· 배터리모듈(신규 및 사용후배터리) 시험평가 * 시제품제작과 연계지원 불가능 * 충방전, 전기화학평가 - 전기차 배터리 모듈 평가 최대 2개
· 시험결과에 대한 3자 인증 성적서로 가능 * 공인효력 없음 | 4건 |
* 시제품 제작시 드는 소재비용은 업체 별도 부담
4. 신청방법
ㅇ 지원프로그램별 사전협의를 위한 신청서 초안 이메일 제출
지원기관 | 담당자명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울산테크노파크 | 권대현 (연구원) | 052-219-0944 | daehyunkwon @utp.or.kr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 |
ㅇ 담당자와 사전 협의 완료 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을 통해 전체 서류 제출
*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이며, 사이트 내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중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필요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여부 |
① 신청서 | 원본 | 필수 |
② 세부계획서 | 사본 |
③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원본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 원본 |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울산지역 내 기업 확인으로 선정 가산점 | 사본 |
⑦ 최근 3년간(‘21-’23)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재무제표 미발행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결산도 불가할 시 부가세납입증명을 회계사무소 날인 후 제출) | 사본 |
⑧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내) | 사본 |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본 |
⑩ 기업역량 확인 가능한 서류(선정평가 시 활용) - 벤처기업지정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MAINBIZ/INNOBIZ 인증서 -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등) 등록증 또는 출원증 - 국내외 표준인증서(시스템인증, 제품인증 등) - 기타 기업역량 확인 서류 | 사본 | 해당 시 |
⑪ 중소기업확인서 |
6.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외부전문가(3~5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평가기준) 제출서류 및 선정(대면)평가를 토대로 지원의 필요·적정성, 사업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 기대효과(매출, 고용 창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점수 60점이상의 지원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결과)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 통보
※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지원선정시 성과관리기관(5개년)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 필수
ㅇ 본 시제품제작(전극제조, 전지조립) 지원은 판매(상업) 목적 불가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 있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8. 추진일정
공고 | ⇨ | 초안 접수 | ⇨ | 시스템 접수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기업지원 수행 | ⇨ |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공고 |
| 담당자협의 E-mail |
| 담당자 협의 후 시스템 접수 |
| 별도안내 |
| 별도안내 |
| 일정협의 |
| 수행결과 확인 및 만족도 조사 |
|
|
|
|
|
|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아니한 경우
ㅇ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ㅇ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11. 관련 법령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2. 문의처
지원기관 | 담당자명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주소 |
울산테크노파크 | 권대현 (연구원) | 052-219-0944 | daehyunkwon @utp.or.kr |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29번길 16, 이차전지종합기술센터 |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