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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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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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ㅇ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 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예시: ʼ16.4.18,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사회적기업이, ʼ16.4.11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인력 참여 제한)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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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9-01-25 ~ 예산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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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ㅇ 예산규모 : 853백만원(국비 75%, 시비 25%)
ㅇ 지원인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 동일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ㅇ 지원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연차별 비율 차등)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ㅇ 지원금액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ㆍ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ㆍ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ㆍ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매년 재심사를 통한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ㆍ 지원기간 적용방법 1. 지원가능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2.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지원기간 ʼ16.7.1.~ʼ17.6.30.→ʼ16.12.14.까지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53-803-6481~2)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중구 : 일자리경제과 053-661-2565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동구 : 창조경제과 053-662-2592 / 동구 아양로 207 - 서구 : 경제과 053-663-2663 /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구 : 시장경제과 053-664-2614 / 남구 이천로 51 - 북구 : 도시재생과 053-665-2682 /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 일자리투자과 053-666-4322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 일자리지원과 053-667-2541 / 달서구 학산로 45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053-668-2652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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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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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구]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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