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반하는 근로계약 체결 무효이므로 경비원 해고 ‘부당’ |
서울행정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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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취업규칙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했지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체결됐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것이라 무효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경비용역업체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용역업체 A사는 A사 소속 경비원 B씨 등 4명과의 근로관계가 지난해 6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이들을 퇴직처리 했다. 이에 대해 경비원 B씨 등 4명은 경비용역업체 A사의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8월 경비원 B씨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경비용역업체 A사가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에 불복, 지난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은 단순히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 동안 경비원들이 앞으로 원고 경비용역업체 A사 소속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해 본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경비용역업체 A사가 최초 근로계약 종료 후인 지난해 4월 전(前)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총 24명과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3개월로 정해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을 마친 경비원 B씨 등 4명을 상대로 체결된 본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 A사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취업규칙 조항을 회피해 근로자들과 3~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 근로계약에서 정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원고 A사의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효가 된 위 근로계약기간 대신 원고 경비용역업체 A사의 취업규칙 조항에서 정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면 이 사건 갱신 근로계약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3월에 비로소 종료된다.”며 “원고 경비용역업체 A사가 갱신 근로계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됨을 이유로 경비원 등에 대해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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