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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Ⅰ |
| 지원근거 |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조
❍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Ⅱ |
| 지원개요 |
❍ 지원규모 : 135억원(연간 292억원)
❍ 접수기간 : 2016. 8. 22(월) ~ 8. 26(금), 5일간
❍ 이차보전 : 1년간 금리의 3% 지원
❍ 접 수 처 :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 (☎480-6034)
❍ 협력은행 : 14개 협력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Ⅲ |
| 세부 운영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구미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기공사업체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융자취급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3% 차감된 금리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201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일반업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융자한도 우대업체(20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시니어친화기업․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최근 3년 이내)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후 입주업체
❍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지방세)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자금, 시자금 중복추천 불가
∙ 융자지원대상 중 제외 업체
∙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이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업체
처리절차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시) 융자추천 결정(경북경제진흥원) 심사결과 통보 대출실행(업체)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 확인) 해당 시・군에 신청
❍ 처리 흐름도
신청구비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2)
∙ 사업계획서(붙임3)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제조업소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 우대업체
∙ 수상 및 지정(입주)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내로 이전한 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단, 201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시 대출 전 구미시에 신청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이차보전
❍ 지급신청 : 연 2회 (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
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군 계획에 의함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경상북도_추석맞이_운전자금_융자지원_계획(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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