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자동차 운전자는
'04년 7월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 : '04.1.20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 '04.4.21 공포)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앞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분은 자격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자격시험 대상자 구분
구 분
시험여부
자 격 사 항
'04.1.20 당시부터 계속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자
면제
-'04.7.21~'05.1.20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04.1.21∼'04.7.20 사이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대상
-'05.1.20까지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
-'05.1.20까지 자격미취득자는 '05.1.21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없음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시험대상
-'04.7.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음
□ 자격시험 면제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증빙서류제출 → 증빙서류심사 → 자격증교부
나. 면제대상요건
○ '04. 1.20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다음요건에 충족되는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1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다. 접수 및 자격증 교부기간 : '04. 7. 21 ∼ '05. 1. 20
라. 접 수 처 : 교통안전공단 각 지사
마.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면제심사 및 자격증교부신청서 1부(공단서식)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호적초본 1부
- 사진1매
- 기타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시험대상자
가. 자격취득절차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21세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자
○ 다음의 결격사유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자격시험
- '04. 7.21 이후 각 월 1회 시행 예정
· 제1차시험 : '04. 7. 25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