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6542호, 2001.12.29>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 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제6718호, 2002. 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제7358호, 2005.1.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9361호, 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49호, 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40>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은행"으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 제10580호, 2011.4.12>
(부동산등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